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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보 부록의 대착류에 대한 을해보 소서의 명변.

 

임오보 부록(壬午譜附錄)과 을해보 소서(乙亥譜小序).hwp

 

壬午譜附錄의 大錯謬에 對한 乙亥譜小序의 明辨

 

序文

아래의 書-1은 대구달성서씨에서 임오보로 通稱되는 大丘徐氏族譜附錄(이하「임오보 부록」이라 함) 全文을 옮긴 것입니다. 임오보는 1702년(壬午)에 대구서씨의 京中宗人(이하 京派라 함)이 주관하여 간행한 족보였기에 당시의 嶺中宗人(이하 鄕派라 함)을 대하는 경파의 意中이 담겨 있어서 향파에게는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큰 반면에 題號를 大丘徐氏族譜로 表記하여서 현재의 향파에게는 생소한 느낌입니다마는 麗朝와 鮮初에 兩派의 선조 鄕貫이 大丘人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현재의 大邱가 조선 中期의 實錄에 大丘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당시에는 양파 공히 향관을 大丘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하여 당시에 임오보를 대구서씨족보로 제호한 것은 당연하였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임오보는 결과적으로 양파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임오보 부록의 大錯謬를 보면 향파의 족보로 置簿할 수가 없다 못해 부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임오보에 있는 附錄과 宗訓과 跋文중 종훈과 발문은 景慕錄에 싣고 왜 부록만 뺐는지 경모록의 범례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後裔가 임오보 부록의 大錯謬를 모르고 頷可한다면 이는 妄發입니다. 昨今에 임오보 부록에 대하여 말하는 이는 있어도 그것을 明辨하는 이가 없어서 임오보 부록을 國譯하여 내용을 알립니다.

 

아래의 書-2는 임오보 부록의 대착류에 對應하여 향파가 1755년(乙亥)에 간행한 乙亥譜의 大丘徐氏世譜小序인데 이 小序에서 임오보 부록의 대착류에 대하여 명변하였기에 국역은 當然之事로 하여 명변을 闡明합니다. 을해보 소서는 原刊本이 아닌 後世의 活字本을 보고 옮긴 것입니다.

 

淺薄한 誤譯으로 祖先의 뜻을 그르칠까 심히 두려우나 명변의 천명이 우선이라 여겼습니다. 조아려 諸宗의 叱正을 甘受할 뿐입니다.

2017년(丁酉) 歲暮

達城徐氏 23世 徐聖泰(010-3819-4750)

ssta4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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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1.(경파가 1702년에 간행한 임오보의 대구서씨족보부록 원문)

                       大丘徐氏族譜附錄

世稱徐氏初無二貫後來派分爲達城利川長城扶餘連山而

皆祖於羅末阿干大夫徐神逸云以其載於地誌者言之神逸

子弼麗朝內議令子熙太保內史子訥侍中孫恭兩界兵馬使

本朝漢城府事徐選大司成徐崗皆系利川大丘載麗末徐鈞

衡及本朝徐四佳居正鈞衡卽樂齋徐思遠之先世也四佳卽

吾家先世也一鄕之徐分爲兩派似無是理先世事蹟無可考

證而第異於他徐玆以別錄附諸篇末略其旁註所以示其有

間也自餘長城之譜始於徐稜連山之譜始於徐寶南平之譜

始於徐鱗扶餘之譜始於徐秀孫而平當之徐始於徐俊邦卽

利川之別派也世代不遠而源流分派無以詳知也

義城金姓人譜中云徐之先出自箕子遠不可考新羅末有徐

神逸高麗初有徐穆利川之徐皆其後也大丘峯城分自利川

同是徐神逸之後按譜徐有二派一則達城君徐穎之後一則

判典客寺徐益進之後其源同一派也姑錄于此以爲他日考

證之地

徐熙本傳云徐神逸郊居有鹿犇投神逸拔其箭而匿之獵主

至未獲而返夢有神人謝曰鹿吾子也賴君不死當令公之子

孫世爲卿相神逸年八十生弼熙訥果相繼爲宰相

輿地勝覽云達城在府西四里石築九百四十四尺高四尺內

有三井二池有軍倉(周遭天作因以爲城而幅圓狹少不足爲城池之用只有公廨柱礎而今無人家)

顯宗朝甲辰春賑廳發關本道査問大丘府減耗事本府報云

二百年前事他無公文可據之迹故問其直孫徐憓等則以爲

家藏公文失於兵火而詳在輿地勝覽云勝覽相考則徐沉鈞

衡之子也官至典醫少監制處使世居達城 世祖朝以達城

天險可爲城守增修城塹陞大丘郡爲都護府 世祖朝命賜

南山故驛基居之特從其願許減本府還上耗穀每石五升以

利民民到于今受其賜語在徐氏家乘云今考勝覽大丘府無

此所載本家樂齋年譜沉仕本朝官至朝奉大夫典醫少監所

居達城爲嶺南名區自朝家命換其地且論其賞公辭焉請減

一邑官糶之耗邑人至今蒙其澤立祠以祀云而已憓之所對

又出於何書歟第鈞衡以前朝庚午卒 世祖朝初年幾至七

十年其子沉果以制處使尙存耶大丘之陞府以鎭管設置與

他道一體陞府不以達城之增修而然也自前世皆稱因達城

徐氏減耗云而無出於文字者勝覽纂修時世代不遠事關公

家而亦不收錄有未可知者也

譜牒旣修之後代數無多不至浩汗於是捐出宗契留錢數百

兩始役於宗家三閱月乃畢先分於諸宗人而至於碑誌物力

不逮不得一時並擧玆以正書藏于宗家以待他日凡我子孫

或有按道之人則可以刊行不然作宰南邑亦可以辦得庶幾

無負我今日之志

書-1.(임오보의 대구서씨족보부록 국역)

대구서씨족보부록

세상에서 이르기를 서씨는 처음에 두 관적이 없었는데 뒤에 와서 파가 나뉘어 달성 이천 장성 부여 연산이 되었고 모두 신라 말의 아간대부 서신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르고 그것이 지지에 실려 있다. 그 글에 신일의 아들 필은 고려의 내의령이요 필의 아들 희는 태보내사요 필의 아들 눌은 시중이요 희의 현손인 공은 양계병마사이다. 본조(조선)의 한성부사 서선, 대사성 서강은 모두 이천 계통이다. 대구는 고려 말의 서균형과 본조의 사가 서거정이 계시는데 균형은 곧 낙재 서사원의 선조이고 사가는 바로 우리 가문의 선조이다. 한 고을의 서가 나뉘어 양파가 되니 이와 같은 이치가 없을 것이나 선세의 사적을 고증할 수 없어서 차례가 다른 딴 徐는 이에 별도로 기록하여 편말에 부치고 간략히 그 곁에 주석을 붙였다. 그런 까닭으로 보임에 그 차별이 있게 하였다. 장성의 족보는 서능으로 시작하고 연산의 족보는 서보로 시작하고 남평의 족보는 서린으로 시작하고 부여의 족보는 서수손으로 시작하고 평당의 족보는 서준방으로 시작하니 곧 이천의 별파다. 세대가 멀지 않은데도 원류에서 나누어진 파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의성 김씨 족보에 이르기를 徐는 처음 기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나 너무 아득하여 고증이 안 되고 신라 말에 서신일이 있고 고려 초에 서목이 있는데 이천의 徐는 다 그 후손이다. 대구와 봉성은 이천으로부터 나뉘었고 함께 서신일의 후손이다. 족보를 살펴보면 徐는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곧 달성군 서영의 후손이고 하나는 바로 판전객시 서익진의 후손으로 그 근원이 같은 한 파다. 후일의 고증을 위하여 잠시 여기에 기록해 둔다.

서희 본전(고려사)에 이르기를 서신일이 교외에 살 때 화살을 맞고 달아나던 사슴이 있으매 신일이 그 화살을 뽑고 사슴을 숨겼고 사냥꾼이 이르러 사슴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 사례하며 말하기를 사슴은 나의 아들인데 그대에게 의지하여 죽지 않았으니 마땅히 공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겠다 했다. 신일이 나이 팔십에 필을 낳고 손자 희와 증손 눌이 과연 서로 이어서 재상이 되었다.

여지승람에 이르기를 달성은 부의 서쪽 4리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944척이고 높이가 4척이며 그 안에 세 개의 우물과 두 곳의 못이 있고 군대의 창고가 있다(둘레가 천연적으로 둥글게 에워싸게 지어졌으므로 인하여 성이 되나 폭이 좁아서 성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공청의 주춧돌만 있고 지금은 인가가 없다)

현종조 갑진(1664년) 봄에 진청(구휼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본도(경상도)에 공문을 보내어 대구부 감모에 대하여 조사하여 물었는데 대구부에서 보고하여 이르기를「이백년 전의 일이라 달리 공문서의 근거와 자취가 없는 고로 그 직손 서혜 등에게 문의하니 집에 소장하고 있던 공문이 병화로 소실되고 상세한 것은 여지승람에 있는데 승람과 서로 비교하여 상고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곧-서침은 균형의 아들이며 벼슬이 전의소감 제처사에 이르렀고 대대로 달성에 살았는데 세조 조에서 달성이 지세가 천연적으로 험하여 가히 성으로 지킬만하여 성참을 수리하여 더하고 대구군을 승격하여 도호부를 두고 세조 조에서 남산의 옛 역터를 하사하여 서침을 그 곳에 살게 하니 서침은 부민이 대구부에 바치는 모곡을 매 석당 닷 되씩 감하여 줄 것을 소원하여 조정에서 특별히 그를 좇아 허락하여서 부민을 이롭게 하니 부민의 이로움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그 하사 받은 이야기가 서씨 가승에 있다.-고 말해서 지금 승람의 대구부를 살펴보니 이것이 실린 바가 없다. 본가(本家) 낙재 연보에-침의 벼슬이 본조에서 조봉대부 전의소감에 이르고 영남의 명승지인 달성에 살았는데 조정에서 그 땅을 바꾸기를 명하고 또 그 보상을 논의하니 공께서 사양하시며 읍민들이 관청에 공납하는 조적의 모곡을 감하여 줄 것을 청하여 읍민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혜택을 입어서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낸다.-고 이를 뿐인 것이 서혜의 대답」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어느 글(공문)에서 나온 것인지? 또 균형이 전조(고려) 경오(1390년)에 졸했고 세조 초로부터 거의 70여년에 이르는데 그 아들 침이 과연 제처사로서 생존 하였겠는가? 대구는 다른 도와 일체로 진관을 설치하여 부로 승격했는데 (대구를)부로 승격하지 않고서 달성을 증수 하였겠는가? 전세로부터 모두 일컬어 달성서씨 감모를 말하나 문자(공문)로 나타난 것은 없고 승람을 편찬할 때에는 감모와 관련된 일이 세월이 오래되지 않아서 조정에서도 또한 수록하지 않아서 가히 아는것이 아니 있다.

족보는 이미 갖추었지만 후손의 수가 적어서 이에 책의 분량이 많지는 않다 종계에 있는 돈 수 백량을 연출하여 종가에서 일을 시작하여 월에 세 번을 검열하여 비로소 일을 마쳤다. 앞서 모든 종인들이 일을 분담하니 비지(碑誌)가 이르렀는데 물자와 노력이 미치지 못하여 일시에 아울러 간행하지 못하고 이에 글씨를 바르게 쓰서 종가에 소장하고 뒷날 우리 자손들이 혹 도리를 살피는 자가 있다면 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읍(南邑)의 수령이 된 자가 있어 또한 변통하여 얻으면 바라건대 지금 우리의 뜻을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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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2.(향파가 1755년에 간행한 을해보의 대구서씨세보소서 원문)

                       乙亥新鐫大丘徐氏世譜小序

徐氏貫達城者有兩派一則我先祖麗朝版圖判書諱晉之後也世居達

城一則麗朝判典客寺事 本朝贈戶曹叅判諱益進之後也移居京中

以世代先後言之則版圖公派仕麗朝四世典客公派仕麗朝二世久者

當先近者當後而 肅廟壬午京中宗人始聚京外諸宗財力刊出譜牒

而反以版圖公派爲別譜嶺中諸宗皆以爲未妥今 上丙辰京中諸宗

重刊其譜而只錄典客公一派自此勢當分爲兩譜矣嶺中諸宗齊會于

龜巖祠下更爲修正以圖鋟板仍記梗槩弁之卷首而至於鼻祖同出之

說雖無文籍不可不傳示後世壬午別譜小序未能明知之語及附錄官

糴減耗之疑不可不明辨故以此三條並列于左

世稱徐氏初無二貫後來派分爲利川達城扶餘長城連山而皆祖於

羅末阿干大夫徐神逸云以其載於地誌者言之神逸子弼麗朝內議

令子熙太保內史子訥侍中孫恭兩界兵馬使 本朝漢城府事徐選

大司成徐崗皆系利川麗末政堂文學貞平公徐鈞衡 本朝左贊成

文忠公四佳徐居正皆系大丘長城之譜始於徐稜扶餘之譜始於徐

秀孫連山之譜始於徐寶其爲阿干之後別無文籍可攷姑書所聞以

備傳疑之例

壬午譜刊於京中而別譜編首有小序云版圖公派亦系達城必是同

貫而世代已遠譜牒無徵未能明知故不敢渾錄於本譜姑爲別譜以

附篇末云云今攷譜牒四佳公在我 世祖朝始封達城君而我先祖

重光祿大夫諱穎在麗朝已封達城君鄕貫旣同故封號亦同何可謂

之未能明知耶

壬午譜附錄有曰 顯宗甲辰賑廳發關本道查問大丘府減耗事本

府報云輿地勝覽相考則徐沉鈞衡之子也世居達城 世祖朝以達

城天險可守陞大丘郡爲都護府 特從其願許減還上耗穀以利民

云而今攷勝覽無此所載且徐鈞衡以前朝庚午卒 世祖初年幾至

七十年其子沉果尙存耶因徐氏減耗無出於文字者勝覽纂修時世

代不遠而亦不收錄有未可知云盖勝覽刊行在於成化間而只撮大

槩刪去細節各邑謄出勝覽門目備載邑中事蹟是所謂邑誌也今考

本府所藏邑誌則曰徐沉 本朝制處使 世宗朝以達城天作輸入

國家 命賜南山故驛基及蓮信新池兩池所灌土地因減兩池所捧

雜物且令還上耗穀從願蠲除至今民蒙其澤云甲辰本府之報賑廳

者盖考謄邑誌而誤以邑誌爲勝覽以 世宗朝爲 世祖朝又未審

陞府之由置鎭謂緣減糴而京中宗人之所攷盖勝覽之刊行者則勝

覽及邑誌固有詳略之不同其所致疑亦無足怪而減耗之事當以邑

誌爲信筆豈可以勝覽之未收遽謂未可知哉貞平公卒於前朝庚午

而自庚午至 世宗初年僅爲三十年且宗孫徐光復家有永樂二年

達城君夫人益陽李氏其孫少監徐沉妻李氏處別給文書一張而制

處公實呈狀粘連花押印跡昭然可攷自永樂二年至 世宗初年爲

十六年則制處公在世之證斷於無疑矣此實大錯謬處故略辨之

書-2.(을해보의 대구서씨족보소서 국역)

                            을해년(1755)에 새로 새긴 대구서씨 족보 서문

서씨는 관향을 달성으로 하는 두 파가 있는데 한 파는 우리 선조인 고려의 판도판서 휘 진의 후손으로 달성에 대를 이어 살았고 또 한 파는 고려의 판전객시사이며 본조(조선)에서 증 호조참판 휘 익진의 후손으로 서울에 옮겨 살았는데 세계(世系)의 선후를 말하기를 판도공파는 고려에서 4대를 종사하였고 전객공파는 고려에서 2대를 종사하여서 마땅히 오래된 것이 앞이고 가까운 것이 뒤인데도 숙종 임오년(1702)에 경중(京中) 종인들이 경향(京鄕) 제종의 재력을 모아서 족보를 간행하면서 도리어 판도공파를 별보로 하여서 영중(嶺中)의 일족이 다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上(英祖) 병진(1736년)에 서울의 일족들이 족보를 중간하면서 단지 전객공 일파만 기록하였다. 이로부터 형세가 마땅히 나뉘어져서 두 족보가 되었다. 영중의 일족이 일제히 구암사에 모여서 다시 (임오보를 고쳐서)수정하는 판각을 새기기로 도모하고 인하여 (임오보) 줄거리 내용을 바로 잡아서 기록키로 하였다. 임오보 권두(卷頭)에서“비조에 이르러 같이 나왔다”는 말이 비록 문적이 없다 하더라도 후세가 보도록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임오보 별보 소서(小序-註①)에“능히 밝게 알 수 없다”는 말과 임오보 부록에“구계공 감모에 대한 의심”은 명백히 변론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고로 이 셋을 좌측에 함께 기록한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서씨는 처음에 두 관적이 없었는데 뒤에 와서 파가 나뉘어 이천 달성 부여 장성 연산이 되었고, 모두 선조가 신라 말의 아간대부 서신일이라 이르고 그것이 지지에 실려 있다. 그 글에 신일의 아들 필은 고려의 내의령이요 필의 아들 희는 태보내사요 필의 아들 눌은 시중이요 희의 현손인 공은 양계병마사이다. 본조(조선)의 한성부사 서선, 대사성 서강은 모두 이천 계통이다. 고려 말의 정당문학 정평공 서균형과 본조(조선)의 좌찬성 문충공 사가 서거정은 모두 계통이 대구(大丘)이다. 장성의 족보는 서능으로 시작하고 부여의 족보는 서수손으로 시작하고 연산의 족보는 서보로 시작하니 서신일의 후손이다. 따로 문적으로 고증할 수 없어서 잠시 글로서 들은 바를 갖추어서 의(疑疑信信)의 예로 전한다. 임오보를 간행할 때 경중(京中)의 일족이 별보의 책머리에 간략한 서문을 써서 이르기를“판도공파 또한 계통이 달성으로 반드시 같은 관향일 것이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족보의 증거가 없어 능히 밝게 알지 못하므로 감히 본보에 섞어 기록하지 못하고 잠시 별보로 만들어서 편말에 붙인다”고 운운하나 지금 족보를 상고하니 사가공이 계실 때 우리 세조 조에서 달성군을 봉하고 우리 선조 중광록대부 휘 영께서 계실 때 고려조에서 달성군에 봉하여 두 분의 향관이 같은 고로 봉호가 또한 같은데 어찌하여 밝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임오보 부록에 이르기를 현종조 갑진년(1664)에 진청(구휼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본도(경상도)에 공문을 보내어 대구부 감모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물었는데 대구부에서 이르기를“(서혜 등이)여지승람과 서로 비교하여 고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서침은 균형의 아들이며 대대로 달성에 살았는데 세조 조에서 달성이 지세가 천연적으로 험하여 가히 성으로 지킬만하여 대구군을 승격하여 도호부를 두니 서침이 부민의 환상 모곡을 감하여 줄 것을 소원하여 특별히 그를 좇아 허락하여서 부민을 이롭게 하였다-고 이르나 지금 승람을 살펴보니 이것이 실린 바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또 서균형이 전조(고려) 경오(1390)에 졸했고 세조 초년까지 거의 70여년에 이르는데, 그 아들 침이 과연 살아 있었겠는가? 인하여 서씨 감모는 문자(공문)로 나타난 것이 없고 승람 편찬시에는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또 승람에 수록되지 않아서 가히 아는 자가 있지 않다”고 운운 하였는데 대개 성화(1465~1487) 연간(年間)에 승람 간행을 하면서 단지 넓게 취하여 밀어내고 깎아서 세세한 절목은 버리고 각 읍에서 (읍지를)베껴 보낸 것을 승람에 문목(門目)을 갖추어서 실었을 뿐이고 읍의 사적이 올바르게 기록된 것은 읍지이다. 지금 본부(대구부)에 소장한 읍지를 살펴보니 곧 이르기를-서침은 본조(조선)의 제처사인데 세종 조에서 달성이 천연적인 요새이므로 나라에서 거두어들이고 명하여 남산의 옛 역참 터와 연신 못과 신지 못의 관개(灌漑) 토지를 하사하고 인하여 두 못의 관개 토지에서 바치는 잡물을 감하고 또 부민이 관아에 올리는 모곡을 감해 달라는 (서침의)소원을 따르기를 명하여 부민이 그 혜택을 입은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실려 있다. 갑진년(1664)에 대구부에서 진청에 보고한 것을 헤아려보면 읍지를 베낄 때 그릇되게 베낀 읍지가 승람이 되어서 세종조가 세조조로 되었다. 그리고 부로 승격된 사유와 진을 두었다고 이르는 연유는 살피지 않는다. 조적의 감모는 경파가 상고한바(승람에 미수록) 대로이다. 대개 승람을 간행함에 곧 승람과 읍지가 그 특성상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의심의 소치 또한 족히 괴이함이 없으므로 감모의 사적도 마땅히 읍지가 참된 것이다. 글을 쓰면서 어찌 승람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성급히 일컬어서-알 수 없도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정평공이 전조(고려) 경오(1390)에 졸하시고 그로부터 세종 초년까지 겨우 삼십년이고 또 종손 서광복의 집에 영락 2년(1404)에 달성군(忠靖公) 부인 익양이씨가 손자인 서침의 처 이씨에게 별급(註②)으로 처결한 문서 한 장이 있는데 제처사공의 실제 정장(註③)의 점연(註④)에 화압(註⑤)이 뚜렷하여서 고증이 된다. 영락 2년(1404)부터 세종 초년(1419)까지 16년인데 이는 곧 제처사공께서 재세(在世) 하셨다는 증거다. 斷言하건대 의혹이 없다. 이는 실로 (경파가) 크게 착오를 한 처사다. 고로 간략히 변론(辯論)한다.

 

註①-壬午譜 別譜 小序/“版圖公派亦系達城必是同貫而世代已遠譜牒無徵未能明知故不敢渾錄於本譜姑爲別譜以附篇末”(판도공파 또한 계통이 달성으로 반드시 같은 관향일 것이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족보의 증거가 없어 능히 밝게 알지 못하므로 감히 본보에 섞어 기록하지 못하고 잠시 별보로 하여 편말에 붙인다)

註②-별급(別給)/정해진 상속분 외에 따로 더 주는 재산

註③-정장(呈狀)/관아에 올리는 문서

註④-점연(粘連)/증빙 서류를 덧붙임

註⑤-화압(花押)/수결(手決)과 함자(銜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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