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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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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徐渻) 1558년(명종 13)∼1631년(인조 9). 대구

 

시호: 충숙(忠肅) 危身奉上曰忠。正己攝下曰肅。인조 11년(1633) 증시

자신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忠)이라하고,

자기를 바로잡아 아랫사람을 이끄는 것을 숙(肅)이라한다.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현기(玄紀), 호는 약봉(藥峯).

대제학 서거정(徐居正)의 현손으로, 해(嶰)의 아들이다.

율곡 이이(李珥), 귀봉 송익필(宋翼弼)의 문인이다.

 

1586년(선조 1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권지성균학유(權知成均學諭)가 되었다.

이어 인천부교수(仁川府敎授)‧검열‧대교(待敎)‧봉교(奉敎)‧전적을 거쳐, 감찰과 예조좌랑을 지냈다. 병조좌랑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다가 호소사(號召使) 황정욱(黃廷彧)의 요청으로 그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함경도로 길을 바꾸었다가 국경인(鞠景仁)에 의하여 임해군(臨海君)‧순화군(順和君)‧황정욱 등과 함께 결박되어 가토(加藤淸正)에게 가게 되었으나 탈출하였다.

왕의 명령으로 행재소에 이르러 지평‧병조정랑‧직강(直講)을 역임하고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을 접대하였다. 다시 지평과 직강을 거쳐 삼남지역(三南地域)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민정을 살피고 돌아온 뒤 전수(戰守)의 계책을 아뢰었다. 이로 인하여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승진하고, 경상감사에 발탁되었으나 대간의 반대로 내섬시정(內贍寺正)으로 바뀌었다.

그뒤 경상우도감사로 내려가 삼가(三嘉) 악견산성(嶽堅山城)을 수리하고 민심을 진정시켰다. 이어 동부승지‧병조참의‧비변사유사당상(備邊司有司堂上)‧승문원부제조(承文院副提調)를 겸하였다. 다시 병조참의‧도승지‧황해감사‧함경감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있다가 평안감사로 나아가 당시 평양의 아전들의 환심을 얻었다.

이어 도승지가 되어 경연에서 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을 신구(伸救)하고, 성혼(成渾)과 정철(鄭澈)을 헐뜯는 정인홍(鄭仁弘) 일파를 배척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았다.

이어 판윤(判尹)으로 비변사와 훈련도감의 제조를 겸하고, 형조판서‧병조판서‧지중추부사를 거쳐 함경감사로 나갔다. 다시 호조판서로 지의금부사를 겸하다가 경기감사가 되고, 그뒤 우참찬을 거쳐 개성유수가 되었다.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단양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영해와 원주 등지로 옮겨지는 등 11년간이나 귀양살이를 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방환되었다.

이어 형조판서‧대사헌‧경연성균관사를 겸하고,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호종하고 판중추부사‧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도 왕을 강화도까지 호종하였고, 숭록대부(崇祿大夫)로 승격하였다.

학문을 즐겨 이인기(李麟奇)‧이호민(李好閔)‧이귀(李貴) 등과 남지기로회(南池耆老會)를 조직하여 역학(易學)을 토론하였고, 서화(書畵)에도 뛰어났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대구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약봉집(藥峰集)》이 있다.

 

 

판중추부사 서공 성(徐公渻)의 행장

 

 

판중추부사 서공의 휘(諱)는 성이고, 자(字)는 현기(玄紀)이며, 대구부(大邱府) 사람으로, 자호는 약봉(藥峯)이다. 원조(遠祖)인 한(閈)은 고려 때 낭장(郞將)이었다. 6대를 전해 내려와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를 지낸 익진(益進)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이 호조 전서(戶曹典書)를 지낸 의(義)를 낳았다. 이분이 안주 목사(安州牧使)를 지내고 달천부원군(達川府院君)에 추증된 미성(彌性)을 낳았는데, 목사공이 사마시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은 실로 우리 조선조가 개국한 초년이었다. 이분이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 장남은 거광(居廣)으로 언양 현감(彦陽縣監)을 지냈다. 동생은 거정(居正)으로 의정부 찬성을 지내고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맡아 한때의 종장(宗匠)이 되었으며, 좌리 공신(佐理功臣)에 책봉되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져 친어버이에게 은혜를 미루어 추증되게 하였다. 언양 현감에게 아들이 있어 이름을 팽소(彭召)라고 하는데, 사헌부 장령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공의 증조가 된다. 할아버지의 휘는 고(固)로 예조 참의를 지냈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아버지의 휘는 해(嶰)로, 호가 함재(涵齋)이며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들 삼대가 추증되는 영광을 누린 것은 공이 귀하게 됨으로 해서이다.

함재공은 어려서 글을 읽으며 뜻을 구하여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크게 사우(士友)들이 추중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정경부인 고성 이씨(固城李氏)로, 좌의정을 지낸 원(原)의 후손이며, 청풍 군수(淸風郡守)를 지낸 고(股)의 따님이다. 이분이 가정(嘉靖) 무오년(1558, 명종13) 5월에 안동(安東)에 있는 외가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걸(奇傑)하여 보통 아이들과는 같지 않았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함재공이 돌아가셨을 때 공은 겨우 한 살이었다. 대부인께서, 외롭게 홀로되어 홀로 서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해 경성(京城)으로 가서 공의 중부(仲父)인 사예공(司藝公)에게 의지하게 하였다. 사예공의 휘는 엄(崦)이며, 형제가 세 분이었다. 맏이의 휘는 대(岱)로 일찍 죽어서 후사가 없었으며, 막내가 바로 함재공이며, 사예공 역시 본디 자식이 없었다. 이에 종사(宗嗣)의 의탁이 오직 공의 한 몸에 있었다. 사예공은 비록 공을 몹시 애지중지하였으나 단지 예법(禮法)을 따르고 정도(正道)로 들어가게 하면서 가법(家法)을 지키게 할 뿐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일찍 화려하게 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공은 나이가 예닐곱 살이 되자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좋아서 하는 것 같았다. 이에 사예공이 매번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가문을 크게 빛낼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그러나 무릇 한 집안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도 재명(才名)과 수복(壽福)은 겸하여 갖추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 집안처럼 대대로 봉작을 누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겨우 실낱같이 이어져 오고 있는 데이겠는가. 그러니 오직 재주를 속에 감추고 안으로 쌓아 기르면서 뒷날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리고는 《효경》과 《소학》 등의 서책을 가르쳐 주었으나, 역시 과정을 엄하게 하여 가르치지는 않았다.

사예공의 문하에서 수업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는데, 공은 때때로 제생(諸生)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몰래 강독하는 서책을 알아내고는 항상 익히면서도 안으로만 쌓아 두고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마침 중조(中朝)의 학사(學士)가 조서를 받들고 나왔는데, 고사(故事)에 따르면 문장에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의 《황화집(皇華集)》 각 1편씩에 대해 화답하여 증정하게 하였다. 사예공이 그 선발에 참여되어 미처 시를 짓지 못하였는데, 공이 몰래 흉내 내어 시를 지어 보고는 시가 이루어진 다음 올려 바쳤다. 그러자 사예공이 몹시 놀라 탄복하면서 더욱더 기이하게 여겼다.

사예공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는데, 지나치게 슬퍼한 탓에 병이 들어서 여러 차례 위독한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몸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눈으로 한 번 훑어본 것이면 일찍이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예업(藝業)이 날로 진보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의 문하에서 종유하면서 학문을 배웠다.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율곡(栗谷) 이이(李珥) 두 선생이 보고는 모두 나라의 그릇감으로 여겼으며, 상공(相公) 송강(松江) 정철(鄭澈) 역시 공의 조사(藻思)가 민첩한 것을 사랑하여 이르기를, “운장(雲長)은 의당 사석(師席)을 양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한때의 명사들이 모두들 공과 교제를 맺기를 원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에 조정의 의논이 크게 서로 어긋나 대간(臺諫)들이 가장 먼저 문성공(文成公) 율곡을 공격하면서 반드시 그를 조정에서 몰아내려고 하였는데, 거짓말을 극도로 날조하여 죄에 얽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태학의 제생들이 항소(抗疏)를 올려 신변(伸辨)하였다. 그때 사관(四館)의 어떤 사람이 제생들 가운데 주동자를 적발해 죄주어서 당론에 빌붙고자 하였는데, 공 역시 주동자의 명단에 끼어 있었다. 그러자 선조께서 그 사람에 대해 크게 노여워하면서 내쫓으라고 명함에 따라 비방하는 말이 시끄럽게 일어나 제생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공은 산방(山房)으로 들어가 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절 교제하지 않았다.

병술년(1586)에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제2등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공을 꺼리는 자가 지난날의 일을 가지고 유감을 품어 성균관 권지학유(成均館權知學諭)에 속하게 하였다가 인천부 향학훈도(仁川府鄕學訓導)로 차임하였다. 그런데도 공은 조금도 개의치 않은 채 임소로 가서는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에 인천 부사(仁川府使)로 있던 강서(姜緖)는 자못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칭해졌는데, 공이 한 일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좋게 여겨 자신의 몸을 굽혀 예로써 대하며 말하기를, “공은 낮은 관직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니 참으로 큰 도량을 지닌 선비이다. 이 뒷날에 명망과 지위가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대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하였다. 그런데 뒷날에 과연 공 덕분에 그 아들이 실직하지 않게 되었다.

경인년(1590)에 천거되어 사관(史館)에 들어가서 검열(檢閱)을 거쳐 봉교(奉敎)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 기축년(1589)의 역옥(逆獄)이 해를 이어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당여(黨與)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치죄하였다. 이에 공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수몽(守夢) 정엽(鄭曄)에게 말하기를, “옥사를 다스리기 어려움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오늘날의 조처는 자못 지나친 점이 있는바, 나는 몹시 걱정이 된다.” 하니, 두 공이 모두 공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규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겨졌으며, 다시 예조와 병조 두 조의 좌랑을 역임하였다. 문관 정시(文官庭試)에서 공의 제술(製述)이 우수한 등급에 있어 내구마(內廐馬)를 하사받았다. 당시에 병조에는 일이 많아 공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당상(堂上)으로 있던 사람이 공의 재주를 알아보고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자 잠깐 사이에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는데도 모두 요체에 꼭 들어맞게 처리하였다. 이에 후임자들이 낭관 가운데 직무를 잘 처리한 사람을 칭할 적에는 항상 공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구들에 대한 경보가 급박하게 올라왔는데, 창졸간에 공문서를 낼 적에 대부분 공에게 의지하여 마련되었다. 경기 도사(京畿都事)로 옮겨졌으며, 순변사(巡邊使)가 또 공을 뽑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는데, 병조에서 모두 아뢰어 중지시켰다.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자 공은 어가를 호종하였다. 가다가 중도에 이르렀을 때 호소사(號召使) 황정욱(黃廷彧)이 명을 받들어 왕자를 모시고 분조(分朝)하여 관동 지방으로 나가면서 공을 종사관으로 삼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공은 가는 도중에 제로(諸路)에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모집해서 왜적을 토벌하고 막을 계책을 세웠다.

얼마 뒤에 왜적들이 관동 지방으로 들어오자 왕자를 모시고 북도(北道)로 들어가 회령부(會寧府)에 이르렀다. 당시에 행재소와는 서로 소식이 단절되어 유언비어가 일어나 백성들을 선동하였으며, 상민(上民) 국경인(鞠景仁) 등이 난을 일으켜 장사들을 죽이고 왕자 이하의 재신(宰臣)들을 가둔 다음, 사람을 보내 왜적들을 맞아들였다. 공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남병(南兵)들과 약속하고는 왕자를 빼내 서쪽으로 달아날 계책을 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드디어 순변사 이영(李瑛) 등과 더불어 도망쳐 달아나 행재소로 가려고 하다가 경성(鏡城)에 이르러서 또다시 반민(叛民)들에 의해 길이 막혀 왜적의 진영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앞서 적중에 있으면서 평소에 마음속으로 공에게 심복하고 있던 자가 거짓말을 하여 공을 달아나게 하였다. 이에 경성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의 부로(父老)들을 보고 대의로써 유시하니, 풍문을 듣고 앞 다투어 달려온 자들이 있었다. 이에 먼저 수백 명을 얻었는데, 그들이 공을 장수로 삼기를 원하였다. 공은 대략 부서를 편성하고는 함경도 평사(咸鏡道評事) 정문부(鄭文孚)를 바닷가에서 청해 와 그에게 권하여 대신 군사들을 거느리고 경성으로 들어가서 지키게 하였다.

처음에 국경인 등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열읍의 이민(吏民)들이 대부분 그와 결탁하고는 왜적들에게 호응하였는데, 관병들이 점차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다. 토착 무인(武人)인 강덕무(姜德武)라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날에 길을 막고 공을 위협하던 자였다. 공은 끝까지 그를 찾아내어 그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 스스로의 죄를 씻게 하면서 활과 화살을 주어 침소 안을 출입하게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에 안정되었다. 이에 드디어 육진(六鎭)에 격문을 보내니 육진 사람들 역시 의병을 일으켜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참수한 다음 그들의 머리를 군문(軍門)으로 보내고서 공의 호령에 따랐다.

길주(吉州)에 주둔해 있던 왜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갑작스럽게 성 아래로 쳐들어왔다. 공은 용맹한 군사들을 선발하여 나가 치게 해서 그들의 장수 한 놈을 목 베었으며, 달아나는 자들을 수십 리나 추격해서 살상한 자가 아주 많았다. 병사들을 명천(明川)으로 진격시켜서 또다시 왜적들과 싸워 장수 여섯 명을 목 베었고 800여 급을 참수하였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남녀 우리 백성 수백 명을 되찾아 왔다. 왜적들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창과 칼 및 병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때 황금으로 된 갑옷 한 벌을 얻었으니, 죽은 자가 왜적의 거추(巨酋)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왜적이 북도에 들어온 뒤로 이와 같은 기공(奇功)을 세운 적이 없었다.” 하였는데, 본래 공이 의병을 창도해 규합하면서 능히 군사들의 힘을 얻은 덕분이었다.

얼마 뒤에 전공을 서술하여 승리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글이 공의 손에서 지어졌으므로 자신의 공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줄 알지 못하였다. 이에 평사 이하의 장수와 아전들이 모두 경중에 따라서 작상(爵賞)을 받았으나, 공만은 홀로 참여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공이 위태로운 데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적(典籍)에 제수하여 소모어사(召募御史)로 삼았으며, 또다시 행재소로 나오라고 소명(召命)을 내려 불렀다. 이에 얼음과 눈 속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아무도 살지 않는 불모지의 땅을 천여 리나 가서 의주에 도달하였다.

곧바로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가 체차되고서 병조 정랑과 성균관 직강과 지제교로 옮겨졌다. 중국의 도독(都督) 유정(劉綎)이 나오게 되자 빈접(儐接)할 신하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공을 뽑아 접반관(接伴官)으로 삼았다. 도독이 공을 한번 보고는 뜻이 합치되어 말하는 것마다 따라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때 숙모 송씨 부인(宋氏夫人)의 상(喪)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부인은 바로 사예공의 부인이었다. 공이 관직에서 해임되어 심상을 입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도독이 자문(咨文)을 보내어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해 주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재주와 계책이 숙련되고 숙달되었으며 말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강개하여 나라를 회복하는 계책을 실로 이 사람에게 힘입고 있습니다.” 하였으며, 조정에서도 역시 굳게 공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공은 부득이 직임에 나간 다음 다시금 여러 차례 사양하였다. 그러자 비로소 허락하였다.

갑오년(1594, 선조27) 봄에 조정으로 돌아와 다시 지평에 제수되었다가 도로 직강(直講)이 되었다. 또다시 순안어사(巡按御史)가 되어 영남(嶺南) 지방으로 나갔다. 이어 삼도 주사대장(三道舟師大將) 이빈(李薲)이 겁이 많으면서 탐오한 것을 보고는 탄핵하는 글을 올리고서 법대로 처결함에 따라 군정이 비로소 숙연해졌다.

공은 조정에서 상국(上國)이 구원해 주는 것만 믿고서 자립할 뜻이 없는 것을 깊이 근심하였다. 이에 조당(朝堂)에 상주하여 싸워서 지키는 계책에 대해 진달하였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6만 명의 군사를 갖추어서 수군과 육군으로 나누고, 수백 척의 군함을 갖추어서 해로(海路)를 막으며, 호령(湖嶺)의 사이에 세 개의 큰 방책(防柵)을 설치하여 형세를 웅장하게 해서 꼬리와 머리가 서로 호응하게 하라.’는 것이었으며, 또 ‘삼도(三道)에 탁지(度支)를 나누어 설치하여 편의에 따라 조처하게 하고 멀리서 통제하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군량이 풍족하여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 아울러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둔전을 경작하고 망루를 세우는 것과 용병을 하는 기의(機宜)와 행사(行師)하는 도로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고 곡진하게 진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자 재상이 보고는 몹시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강(李綱)의 계책이요, 육지(陸贄)의 문장이다.” 하였다.

중국 조정에서는 의논이 나오는 길이 여러 갈래여서 병사(兵事)를 주관하는 자가 뒷마무리를 잘못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바야흐로 강화(講和)하는 단서를 열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뜻을 어기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었다. 그때 마침 전라 감사 이정암(李廷馣)이 상께 권하여 우선은 그들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공은 이를 인하여 상언하였는데, 그 대략에, “섬오랑캐들이 공물(貢物)을 바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따라 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으니, 끝내는 반드시 그 말을 고집하면서 맹약을 어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복수하는 임금은 십 년이 지난 뒤에 백성들을 기르고 재물을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사세로 보면 한갓 큰소리만 치는 것은 한 가지만 고집하는 의논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한결같이 중국 조정에서 하는 대로 따라 주면서 은밀하게 자강(自强)할 수 있도록 닦으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그 뒤에 이를 힐난하는 자가 있자, 공은 말하기를, “내가 말을 달리고 활을 당기면서 사람들로부터 기롱과 비웃음을 받는데도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 어찌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반드시 내 손으로 왜적들을 죽여서 마음을 시원하게 풀고자 해서인 것이다. 기미(羈縻)하는 계책은 한때의 권도(權道)인 것이며, 실제가 없으면서 큰소리만 치는 것을 나는 몹시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영남 지방을 체찰(體察)할 적에 공을 불러와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남쪽 지방의 폐단의 근원에 대해 말이 미쳤다. 그러자 공이 이르기를, “이는 유선(儒先)들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합니다.” 하니, 유상(柳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 도에는 아직 유자(儒者)의 기풍이 남아 있어 사람들이 선현들이 자중하라고 가르치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이에 벼슬길에 나간 자는 거취를 가볍게 결정하고, 향리에 거처하고 있는 자는 관부(官府)에 들어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말류(末流)의 폐해가 심지어는 관원들 보기를 안중에 사람이 없는 듯이 깔보기까지 합니다. 유궁(儒宮)과 서원에서는 성세(聲勢)에 의지하여 거만하게 스스로 사론(士論)이라고 하고, 관리로 있는 자들은 도리어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뒷날에는 아마도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유상이 화를 내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공이 문무의 재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한 방면을 맡겨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자격을 주어 제용감 정(濟用監正)에 제수하였다가 가을에 경상 감사에 발탁하였다. 그러자 언관들이 승진이 너무 빠르다고 논핵함에 따라 명칭을 찰리사(察理使)로 고쳤다가 또다시 개차하여 내섬시 정(內贍寺正)에 제수하였다.

을미년(1595, 선조28)에 영남 지방을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눈 다음, 공을 경상우도 감사로 삼고는 형세를 살피고 지세를 따져 성을 쌓아 지키게 하였다. 이에 공은 삼가현(三嘉縣)에 있는 악견산성(岳堅山城)으로 나아가 옛터에다가 다시 성을 수축하고는 쌍충묘(雙忠廟)를 세워 신라 때 나라를 위해 죽은 죽죽(竹竹)과 용석(龍石)을 제사 지내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면서 반드시 지켜 낼 계책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에 믿고 복종하여 원근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앞 다투어 몰려든 탓에 번거롭게 불러 모집하지 않고서도 정병 수천 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임기가 만료되자 또다시 몇 달 동안을 더 다스리게 하였다.

병신년(1596, 선조29)에 내직으로 들어와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가 가을에 병조 참의로 옮겨져서 비변사와 승문원의 부제조(副提調)를 겸임하였다. 겨울에 다시 강화 부사(江華府使)에 특별히 제수되었으나, 미처 부임하기도 전에 강원 감사로 개차되었다.

정유년(1597)에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와 양호(兩湖)의 주군(州郡)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궤멸됨에 따라 사대부들과 사녀(士女)들이 대부분 여기저기 떠돌다가 강원도로 흘러 들어왔다. 공이 경계 지점에서 병사들을 점검하면서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흡족하게 하니, 인정이 몹시 기뻐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자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머물게 하였으나, 공은 굳이 사양하여 윤허를 받아냈다. 떠나온 뒤에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공을 기렸다.

내직으로 돌아와서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가 좌부승지로 고쳐졌으며, 도승지로 승진하였다. 체차되고서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어 오위장(五衛將)을 겸임하였다가 다시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중국의 제독(提督) 유정(劉綎)이 군사를 거느리고 재차 나왔는데,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이 서로 잘 화합하지 못하여 장차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되었다. 공은 상의 명을 받들고서 안주(安州)에 가 제독을 만나 드디어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돌아와서 다시 품계가 승진되어 황해 감사에 제수되었다. 황해도는 본디 번잡스러운 일이 많아 다스리기 어려운 도라고 불렸는데, 난리를 겪으면서 업무가 그전보다 몇 배는 더 많아졌다. 그런데도 공은 업무를 물 흐르듯이 매끈하게 처리하여 책상 위에는 처리되지 않은 문건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기해년(1599, 선조32) 봄에 다시 함경 감사로 옮겨졌는데, 공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가 논핵하여 개차됨에 따라 그대로 황해 감사로 있게 되었다. 이에 공은 병을 이유로 사임하고 서도(西都)에 있는 촌사로 물러간 다음, 손님을 사절하고 글을 읽었다.

가을에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평안 감사로 고쳐졌다. 임지에 도착해서는 가호(家戶)에 따라 부과하는 요역(徭役)을 혁파하고 전지(田地)에 따라 요역을 차출하는 법을 세우고, 영속(營屬)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혁파해 백성들과 더불어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균등히 하니, 백성들이 몹시 편안하게 여겼다. 임기가 만료되어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도로 도승지에 제수되었다.

이때 정인홍(鄭仁弘)이 그의 일당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려 우계 성혼과 송강 정철을 헐뜯었는데, 법망(法網)을 활짝 펼쳐 얽어 넣으면서 화(禍)의 단서를 갖가지로 만들어 냈다. 이에 영상(領相) 이덕형(李德馨)이 먼저 조정을 떠나가고, 좌상 이항복(李恒福)이 인피해 들어갔다. 그런데도 조정에 있던 제공들 가운데 감히 이에 대해 분명하게 따져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상의 앞에 나아가 두 공의 어짊에 대해 극력 진달하면서 아뢰기를, “직임을 맡겨 주었으면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어찌 괴이한 무리들이 착한 사람을 무함하는 말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의심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는데, 말뜻이 간절하고 곧았다. 그러자 상께서 노하여 공의 말을 들이지 못하게 하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두려워하면서 물러 나왔다. 이미 나와서는 우상으로 있던 윤승훈(尹承勳)이 공에게 사죄하면서 이르기를, “한 마디 말도 올리지 못하였으니, 공에게 부끄러운 점이 많다.” 하였다. 공은 물러나게 해 주기를 청한 것이 세 번이나 되었는데, 그때마다 문득 말미를 주었으므로 부득이 억지로 조정에 나가 일을 보았다.

중국 조정에서 한림(翰林) 고천준(顧天峻)과 행인(行人) 최정건(崔廷健)이 나와 태자를 책봉한 데 대한 조서를 반포하였는데, 공은 가까운 자리에서 주선하면서 끝까지 예모를 잃지 않았다. 그러자 상께서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자헌대부로 올리고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으며, 비변사와 훈련원의 제조(提調) 및 도총부 도총관(都摠府都摠管)과 주사대장(舟師大將)을 겸임하게 하였다. 다시 형조 판서로 옮겨졌는데, 옥사를 결단하는 것을 공평하고 마땅하게 하였다.

계묘년(1603, 선조36)에 병조 판서에 발탁되었는데,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 무관(武官)을 선발하는 것이 아주 맑게 되었다. 얼마 뒤에 사임하여 체차되고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함경 감사가 되었다.

당시에 북쪽 오랑캐인 홀자온(忽刺溫)이 강성하여 동관(潼關)에 들어와 첨사(僉使) 전백옥(全伯玉)을 살해하고 그들의 부락들을 이주시켰는데, 종성(鍾城)과 매우 가까워 우리나라를 엿보는 형세가 있었다. 공은 군사를 출동시켜 이들을 토벌하고자 해 건의하기를, “오랑캐들이 우리를 침범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뒷날에는 반드시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이 대부분 어렵게 여겼다. 그러다가 공이 청하기를 더욱 굳게 하자, 이에 비로소 허락하였다. 그런데 병사(兵使)로 있던 김종득(金宗得)이 공의 절제(節制)를 어겨서 군사들이 끝내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러자 처음에 군사를 출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던 자들이 앞 다투어 공을 허물하면서 옥리(獄吏)에게 내려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이에 상께서 어사에게 명하여 조사해서 보고하게 하였는데, 오랑캐를 참수한 것은 40여 급이나 되고 우리 군사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자는 겨우 몇 명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이 일로 파직되고서 돌아왔다.

가을에 다시 서용되어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며, 아울러 비국의 제조와 도총부의 도총관 직임도 돌려받았고, 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겸임하였다. 다시 호조 판서로 고쳐 차임되었는데, 이 이후로는 본직은 비록 체차되거나 개차되더라도 겸직은 모두 그대로 띠고 있었으며, 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공은 진구(賑救)함에 있어서 마땅하게 하여 백성들이 생업을 잃지 않게 하였다.

정미년(1607)에 경기 감사에 제수되었는데, 대신들이 그대로 잉임시키기를 청하였으나, 용사(用事)하던 자가 저지하였다. 임기가 만료된 뒤에 돌아와서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전임으로 있을 때의 하찮은 일과 관련되어 파면되었다. 선묘(宣廟)께서 훙(薨)하고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였다. 사면되어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산릉(山陵)의 방상(方上)을 감독하였다. 일이 완료된 뒤에 정헌대부에 가자되고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능(陵)을 수축한 것이 단단하지 않은 일로 논박당하여 파직되었다.

기유년(1609, 광해군1) 봄에 도로 서용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가 공조 판서로 개차되었으며, 또다시 참찬으로 고쳐졌다. 대신에게 명하여 제도(諸道)를 체찰(體察)하게 하고는 공을 부체찰사로 삼았다. 얼마 뒤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제수되어 일체의 폐정을 바로잡아 개혁하였으며, 양렴고(養廉庫)를 설치해서 낭료(郞僚)들 가운데 녹봉이 박하여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남는 것을 바탕으로 빈객 접대나 군수(軍需) 등의 불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삼았다. 뒤에 중국 조정에서 중귀인(中貴人)이 조서를 받들고 나와 오랫동안 본부(本府)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모두 이 양렴고에서 취하여 써서 백성들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또 조정에 청하여 글에 능한 선비를 가려 뽑아 교수(敎授)로 삼고는 그 녹봉을 후하게 주면서 예로써 대우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책임 지우고 권면하였으며, 직접 학궁(學宮)에 나아가 강독(講讀)하고 고사(考査)하였다. 그러자 선비들이 앞 다투어 흥기하여 성취된 자가 아주 많이 나왔다. 공이 떠나온 뒤에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공덕을 기렸다.

신해년(1611)에 체차되고서 다시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참찬으로 고쳐졌다.

임자년(1612) 봄에 김직재(金直哉)의 옥사가 일어나자, 간신 이이첨(李爾瞻) 등이 크게 함정을 파놓고는 자신들과 뜻이 다른 자들을 죄에 얽어 넣어 위세와 권한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간들을 사주해서 공이 일찍이 이들 죄인들을 접하였다고 지적한 다음, 관직을 빼앗아 한가로이 지내게 하였다. 겨울에 이르러서 다시 서용되어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이듬해인 계축년(1613, 광해군5) 여름에 이이첨 등이 사형수 박응서(朴應犀)를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옥중에서 상변(上變)하면서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끼고 반란을 도모하였다.”라고 말하게 한 다음, 김제남을 옥에 가두어 사사(賜死)하고, 그 아들과 사위 및 친척들을 모두 고문하여 죽였으며, 영창대군을 해도(海島)에 유폐시켰다가 핍박하여 죽였다. 그런데 공의 이름이 유교(遺敎) 속에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고(故) 상신(相臣) 한응인(韓應寅), 판서 신흠(申欽)ㆍ박동량(朴東亮)과 함께 같은 날에 체포되었다. 광해군이 직접 심문하여 옥사(獄辭)를 받고는 즉시 석방하여 전리(田里)로 돌아가서 편리한 대로 지내게 하였다. 그러자 이이첨의 일당인 유활(柳活)이 헌납(獻納)으로 있으면서 공 및 정승 이항복(李恒福), 황신(黃愼) 등을 배척하면서 멀리 유배 보내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이 중도(中道)로 유배 보내는 데 그치라고 명함에 따라 단양군(丹陽郡)으로 유배되었다.

처음에 선묘(宣廟)께서 병이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광해군이 뒷날에 영창대군을 해칠까 걱정하여 어필로 유교를 써서 궁중에 봉한 채 놓아두면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 내려 주라.” 하였다. 그 뒤 선묘께서 훙한 뒤에 왕비가 교서를 대신에게 내려 주었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어질지 못한 이 몸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민(臣民)들에게 죄를 지었기에 마치 깊은 연못가에 임하고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과 같이 두렵게 여겨 오던 중, 지금 갑작스레 중한 병이 들었다. 무릇 사람 목숨의 길고 짧음에는 운수가 있는 법이고, 살고 죽는 데에는 천명이 있는 법이다. 이는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을 어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현들께서도 면치 못했던 바이다. 그러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대군(大君)이 아직 너무 어려 미처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바, 이 때문에 염려가 된다. 내가 죽은 뒤에는 인심을 헤아리기가 어려운바, 만약 사특한 설이 나올 경우에는 제공들이 잘 보호해 목숨을 부지시켜 주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부탁한다.”

하였으며, 겉봉에는 재신과 집정(執政) 일곱 사람의 성명을 써 놓았는데, 공의 이름이 거기에 끼어 있었다. 이름이 쓰여 있던 재신과 집정 세 사람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받아서 읽어 보고는 곧바로 봉하여 안으로 들였으며, 나머지 세 사람은 바깥에 있어 유교를 볼 수가 없었고, 공 역시 관직이 없어서 감히 금중(禁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대궐 문밖에 엎드려서 곡읍(哭泣)만 하였다. 그러다가 이튿날 상신 한응인이 혁제(赫蹏)로 전해 보여 주어서 비로소 유교를 내린 것을 알았다.

당초에 이이첨이 선조(先朝) 때 죄를 얻고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깊이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행상(倖相) 유영경(柳永慶)이 궁중 안과 은밀히 결탁하고서 하는 짓이 대부분 착하지 못한 짓이었는데,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한다는 설이 길거리에 자자하였다. 그러자 이이첨이 그 기회를 타고 정인홍과 은밀히 내통하여 상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상께서 크게 노하여 그들 모두를 원도(遠道)에 유배 보냈다.

그 뒤 광해군 초에 갑작스럽게 국정(國政)을 잡고는 지난날의 유감을 풀고 독기를 부릴 계책을 하면서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이에 유교는 선왕의 뜻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고 드러내 놓고 떠들어 댔다. 그리고는 간관(諫官)으로 있던 이지완(李志完)ㆍ유활 등을 시켜 유교에 언급된 일곱 신하가 즉시 변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삭직하기를 요청하게 하였다.

그때 마침 무인(武人)인 정협(鄭浹)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자는 본디부터 겁이 많았다. 이자가 연좌되어 체포되자, 이이첨 등이 중간에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 인해 공경(公卿)과 명사(名士)들이 동시에 옥에 갇힌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는데, 공 역시 체포되었다. 여러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단지 말하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너희들은 여러 아이들로 하여금 힘써 선을 쌓게 하고, 집안의 화로 인하여 스스로 꺾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이 영남 지방을 안찰(按察)할 적에 정인홍이 부(部) 안에 살고 있었는데, 전후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내려온 자들이 모두 정인홍을 찾아가 보았으나, 공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다. 또 정인홍의 종제(從弟)인 정인함(鄭仁涵)이 정인홍의 위세를 믿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공이 법대로 치죄하려고 하였다. 그때 정인홍이 영해 군수(寧海郡守)로 있다가 관직에서 해임되어 돌아와서는 간절하게 청하여 마지않았다. 그런데도 공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니, 정인홍이 몹시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공이 화를 받은 것이 더욱 중하였던 것이다.

공은 단양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문을 닫고 들어앉아 《주역(周易)》을 읽었는데 부지런히 하여 그치지 않았으며, 학문을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심을 다해 이끌어 주었다. 당시에 조정의 의논이 더욱 준엄해져서 저들의 뜻에 영합하고자 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칠신(七臣)을 기화(奇貨)로 여겨 놀라운 기미가 번갈아 발생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헤아릴 수 없었는데도 공은 마음 편안하게 거처하였다. 객들이 공의 안색과 언동이 평소와 다름이 없는 것을 보고는 걱정과 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 봄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병진년(1616)에 이이첨 등이 폐모(廢母)의 의논을 정한 뒤에 드디어 김제남을 뒤늦게 다시 처형해 부관참시하고, 칠신에게 죄를 가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위로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해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사헌 남근(南瑾), 대사간 정조(鄭造), 부제학 유숙(柳潚) 등이 번갈아 글을 올려 죄주기를 요청함에 따라 공은 다시 영해로 유배되었다.

무오년(1618)에 상제(喪制)를 마쳤다.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서적을 모두 가져다가 좌우에 쌓아 두고는 나머지 일들은 모두 물리친 채 책을 펴 읽으면서 싫증이 나는 줄도 몰랐다. 6년 뒤에 원주(原州)로 양이(量移)되었다. 그때 인근 현에 사는 유생 가운데 이이첨의 죄악에 대해 상소를 올려 진달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일당들이 듣고는 공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에 양사(兩司)에서 합계하여 절도(絶島)에 안치시키기를 청하였는데, 광해군이 오랫동안 기각시킨 채 명을 내리지 않았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금상(今上)께서 반정(反正)한 뒤에 형조 판서에 제수하고는 서울로 불러들였다. 공은 입시하여 가장 먼저 임금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설과 풍속을 변혁시키는 도에 대해서 진달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혼조(昏朝)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즈음에 간신들이 무뢰배들을 꾀어 들여 번갈아 가면서 상소를 올리게 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참으로 깊이 주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효순(韓孝純)만은 대신으로서 백료(百僚)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아들에게 어머니를 폐하라고 권하였으니, 그 죄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 세더라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미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들이라도 죄주어야만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한효순의 세 아들을 유배 보내라고 명하였다. 한효순은 바로 초방(椒房)의 근친(近親)이었으므로 처음에 감히 죄주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공만은 홀로 항론(抗論)을 올려 윤허를 받아내니, 중외의 사람들이 시원스럽게 여겼다.

십수 년 이래로 척리(戚里)와 궁첩(宮妾)의 집안들이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일삼아 백성들이 원망을 품고서도 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벌 떼처럼 일어나서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자들이 날마다 백 명 정도나 되었다. 공이 수염을 드날리면서 책상을 탕탕 치자 낭관과 아전들이 두려워 엎드렸으며, 판결을 내려 결단함에 있어서 지체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일반 사람들이 모두들 기뻐서 승복하였다.

대사헌에 제수되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와 동지성균관사를 겸임하였는데, 지론(持論)이 준엄하고 올발랐으며, 법에 의거하여 일을 처결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청탁하지 못하였다. 폐세자(廢世子)의 서출 딸로서 민간에 살고 있던 자가 있었는데, 늠료(廩料)를 주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으며, 덕흥군(德興君) 사묘(私廟)의 후사가 된 자에게는 의당 선왕의 명과 같이 관디〔冠帶〕를 세습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상께서 모두 따라 주었다.

당시에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 역옥(逆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공은 국청(鞫廳)에 있으면서 죄를 의논하여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기를 힘썼으므로, 대신들이 대부분 물어보고서 처리하였다. 몇 달 뒤에 체차되고서 참찬에 제수되었다.

갑자년(1624, 인조2)에 이괄(李适)이 영변(寧邊)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어가를 옮겨 가 그 예봉을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공만은 홀로 조정에서 떨쳐 일어나 말하기를, “장수를 보내어 임진(臨津)을 막고 있으면서 역순(逆順)의 이치를 가지고 효유하면,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형세상 반드시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더구나 백관(百官)의 숙위(宿衛)가 빠짐이 없고, 기전(畿甸)에 있는 근왕군(勤王軍)이 며칠 안으로 이르러 올 것이니, 천위(天威)를 가지고 임한다면 역적들은 주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하찮은 역적의 무리를 보고서 갑작스럽게 도성을 떠난단 말입니까.” 하였으며, 들어가 상을 뵙고 아뢰기를, “역적이 군사를 동원해 대궐로 향해 오고 있는데, 이들을 곧바로 주멸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러 신하들의 죄입니다.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일찍이 양서(兩西) 지방 및 송경(松京)을 맡고 있어서 그곳의 인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늙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한번 가 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 보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다면, 반드시 감히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져서 공의 계책을 쓸 수가 없었다.

어가가 천안군(天安郡)에 이르렀을 적에 다시 공을 대사헌에 제수하였다. 행재소에서는 조정의 의례(儀禮)가 처음 만들어진 때라 여러 신하들이 나아가 뵙고 일을 아룀에 있어서 분잡스러워 법도를 잃었다. 그리하여 지위가 낮은 관원들이 한꺼번에 나아가 다투어 논하였는데, 말하는 중에 망발하는 것이 많아 더 이상 조정의 예가 없었다. 이에 공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큰소리로 질책하여 물러가게 하고는 수상으로 있던 이원익(李元翼)에게 말하기를, “역적을 토벌하여 다시금 부흥시키는 책임은 대신이 맡아야 할 것인데, 공께서는 어찌하여 한마디도 지휘하는 말이 없이 이처럼 분분한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하니, 수상 이원익이 우물쭈물하면서 사죄하였다.

역적들이 패하고 난 뒤에 경조관(京朝官)으로서 난리에 달려 나가지 않은 자들을 모두 파직하였다. 어가가 돌아온 뒤에 호종한 공으로 인해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으며, 전에 국옥에 참여한 공로가 있어 또다시 숭정대부의 품계로 가자되어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다시 형조 판서로 고쳐졌다가 또다시 병조 판서로 고쳐졌다. 그러자 무사(武士)들이 공이 전에 정무를 집행하면서 사사로움이 없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공을 얻은 것을 기뻐하였다. 장차 군적(軍籍)을 고치고자 하여 입으로 불러 주는 대로 조목과 규례를 받아 적었는데,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뒤에 공의 뒤를 이어 병조를 맡은 자가 혹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변경시켜도 꽉 막혀서 시행하기가 힘들었으므로, 비로소 공이 일을 헤아리는 것은 미칠 수가 없다고 승복하였다.

상께서 《맹자(孟子)》를 강론할 적에 공이 입시하였는데, 상이 묻기를 “이른바 의병(義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의(義)로서 거병한 것이 모두 그것으로, 참으로 어떤 하나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역호(逆胡)가 뱀이나 멧돼지처럼 요동 지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위하여 군사를 출동시켜 정벌하는 것은, 이 역시 의병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불행히도 오랑캐들이 산해관(山海關)을 침범해 북경(北京) 지역에 바짝 다가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온 국력을 다 쏟아 강을 건너가 군신(君臣)의 의리를 펴야만 합니다. 신은 군사에 관한 일을 떠맡고 있는바, 구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께서 가납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서성이 진달한 바를 듣건대 그 말이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나라는 선황제(先皇帝)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오늘날까지 올 수가 있었으니, 어찌 그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대의가 있는 바에는 강약의 형세를 따지기 어려운 법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미리 강구해 놓고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병인년(1626, 인조4)에 사임하고서 도로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계해년(1623)에 조정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물러나 쉬고자 하는 뜻이 있어 양근(楊根)의 강가에 땅을 사 초가집을 짓고 늙음을 마칠 계획을 하였으나, 나라에 일이 많았던 탓에 억지로 몇 년간 조정에 나왔던 것이다.

정묘년(1627)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서는 치사(致仕)할 생각을 굳혔다. 1월에 오랑캐들이 갑자기 서쪽 변경으로 쳐들어와 상께서 출행(出幸)하였다. 공은 종묘서 제조로서 종묘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공은 일찍이 근본을 굳게 지키는 계책으로써 차자를 올려 극력 진달하였으나, 말이 쓰이지 않았다. 이때에 군율이 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수(元帥) 이하 여러 장수들이 물러나 움츠린 데 대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강(龍岡) 등 여섯 고을은 다행히도 병란을 입지 않았으니, 뒷날에 관서 지방을 회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바탕으로 삼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적(叛賊) 한윤(韓潤)이 오랑캐들을 인도해 들어와 노략질을 하였으니, 황해 일로(一路)가 해독을 받음이 필시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강화하는 것을 믿지 말고 의당 급급히 정예병을 조발하여 먼저 해주(海州)와 신천(信川) 두 경내 및 용강 등 여섯 고을을 점거해서 오랑캐들이 약탈하는 것을 방비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 말도 역시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과연 공의 말과 같이 되었다.

오랑캐들이 귀정인(歸正人)들을 돌려보내라고 책하였다. 당시에 대신으로서 화친의 의논을 주도한 자들은 ‘변방 지역에 사는 몇 사람의 목숨을 차마 버리지 못하여 강포한 오랑캐들의 환심을 잃는 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니다’라고 여겨 장차 오랑캐들의 요청을 따라 주려고 하였는데, 공은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백성의 부모 된 의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만백성을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인심이 분노하여 화를 내게 하고 장사들의 맥이 풀리게 할 것이며, 또한 오랑캐들이 우리를 깔보는 단서를 열어 놓을 것이니, 따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식자들은 대단하게 여겼다.

무진년(1628, 인조6)에 유효립(柳孝立)의 옥사를 다스리고서 품계가 숭록대부로 올랐다. 얼마 뒤에 뜻하지 않게 견책을 받아 옥에 갇혔다가 며칠 만에 풀려났다. 다시 서용되어 참찬에 제수되었으며, 장악원(掌樂院)과 혜민서(惠民署) 등 국(局)의 제조가 되었다. 말미를 청하여 성묘하고는 그대로 양근(楊根)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도로 예조 판서가 되었다.

도독(都督) 모문룡(毛文龍)이 독수(督帥) 원숭환(袁崇煥)에게 주살되자, 그의 부장(部將) 유흥치(劉興治)가 우리나라의 피도(皮島)에 있으면서 자신의 휘하에 있던 항복해 온 달자(㺚子)들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흠차총병(欽差摠兵) 진계성(陳繼盛)을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겉으로는 중국 조정에 명을 청하겠다고 떠들어 대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보내어 몰래 오랑캐들과 내통하여, 흉악하고 교활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이에 상께서 여러 재신과 추신(樞臣)들에게 물으니, 모두들 말하기를, “상국에서 계획하여 조처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오랑캐들이 이를 구실로 삼아 말을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는데, 공은 대답하기를, “유흥치가 제멋대로 주장(主將)을 살해하고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믿고는 죄를 숨기고 공으로 삼으면서 원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비록 군사들을 괴롭히면서 멀리까지 정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유흥치의 죄를 성토하면서 토벌하여 그의 머리를 잘라 효수하고 남은 백성들을 진휼한 다음, 무대(撫臺)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전주(轉奏)하게 한다면, 천자께서 듣고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며, 오랑캐들 역시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께서 마침내 군사를 출동하여 죄를 물었는데, 그렇게 하게 한 데에는 공의 힘이 컸다.

질병으로 인하여 해직시켜 주기를 요청하니, 상께서 내의에게 명하여 약재를 싸 가지고 가서 병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얼마 뒤에 다시 참찬, 예조 판서, 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는데, 곧바로 사임하였지만 다시 제수하였다. 그러다가 신미년(1631, 인조9) 4월 18일에 이르러 집에서 졸하니, 수는 74세였다.

부음을 아뢰자 상께서 2일 동안 조회를 파하였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조문하고 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으며, 사도(司徒)로 하여금 장례를 보살펴 주게 하였다. 아들 서경주(徐景霌)가 호성 공신(扈聖功臣)에 종훈(從勳)으로 녹공됨에 따라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춘추관홍문관예문관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謙政兼領經筵春秋館弘文館藝文館觀象監事世子師)에 추증되었다. 반정한 뒤로 더욱 간절히 다스려지기를 갈망하였으나, 세상은 더욱더 변고가 많아졌다. 이에 논하는 자들은 공이 의정 자리에 올라가면 거의 다스려질 가망이 있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살아서는 공을 의정으로 삼는 명이 내려지지 않다가 죽은 뒤에야 이런 추증이 있었으므로, 군자들이 모두들 애석하게 여겼다.

그해 6월 을묘일에 포천현(抱川縣) 설운리(雪雲里)에 있는 정향(丁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 선영(先塋)에 장사 지낸 것이다. 공은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고 유명(遺命)을 내렸으므로, 여러 아들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공은 천부적인 자질이 빼어나고 기이하였다.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목소리가 크고 우렁찼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해 보였으나 속마음은 크고 넓었다. 그 의표(儀表)를 바라보고 그 언론을 들어보면, 그가 군자다운 장자(長者)임을 알 수가 있었다. 마음을 쓰는 것은 공평하였으며 스스로 지키는 것은 확고하였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친하고 소원하고를 가리지 않고 오직 어질면 인정해 주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와 나의 구별이 없었으며, 좋은 쪽을 택하여 따랐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의연하게 우뚝 섰으며, 조금도 구차스럽게 영합하지 않았다. 조정 귀인들에 대한 시비나 조정 정사에 대한 득실을 말할 경우에는 직언을 하면서 회피하지 않았는바,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공을 꺼렸다.

공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교유한 바가 없이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차근차근 진출하면서 성조(聖朝)의 두터운 은혜를 아주 오랫동안 받았다. 그런데 어찌 구구하게 아부하는 계책을 내어 국가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나랏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한결같이 일정한 법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였다.

간당(奸黨)들이 평소에 공을 꺼리고 있었으므로 무고(誣告)의 옥사가 일어나자 반드시 자신들의 마음이 후련하도록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깊은 산골짜기를 경유하여 먼 바닷가를 유배지로 정하고는 차꼬를 채우지 않으면 가시울타리를 치게 하였다. 그런데도 일찍이 이에 대해 싫어하는 기색을 말투와 얼굴빛에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성심은 조정에 있거나 물러나 있거나 간에 차이가 없었다. 매번 조정의 거조(擧措)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을 적마다 탄식하여 마지않았으며, 오랫동안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을 잊기도 하였다.

공은 성품이 서책을 몹시 좋아하여 두루 읽어 보았는데, 경학(經學)에 있어서는 실천을 하고 사색을 함으로써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울러 진보되는 것을 공(功)으로 삼았으며, 사서(史書)에 있어서는 치란(治亂)이 말미암은 바와 현사(賢邪)가 자라나고 줄어드는 기미를 보아 확연히 관통하고 정밀하게 알아 문자 이외에서 홀로 터득한 바가 많이 있었다. 이에 일을 당하여 논변하고 증명함에 있어서는 막히는 바가 없어, 비록 노사(老師)나 숙유(宿儒)라고 하더라도 해박하고 통창한 것에 대해 승복하였다.

공은 오랫동안 《주역》을 읽으면서 선천(先天)을 위주로 하였는데, 선유(先儒)들이 논변을 하면서 미처 도달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도 역시 반드시 정밀히 생각하고 힘써 탐구하였으며, 터득한 바가 있으면 뜻 가는 대로 설을 만들어 의심스러운 점을 질정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고을로 부임하다가 공이 유배 가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공이 《주역》 가운데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물어보자, 정경세가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경악(經幄)에 입시해 있으면서 스스로는 이 책에 대해 힘을 쏟은 바가 많다고 여겼으나, 일찍이 강구해 본 것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공은 일찍이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삼재(三才)의 도(道)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는 통달한 유학자가 아니다. 오직 《주역》을 깊이 읽어 본 다음에야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천기(天機)가 얕은 자는 억지로 배워서 이를 수가 없다. 반드시 사욕(私慾)이 깨끗하게 다 없어져서 천리(天理)가 저절로 밝아져야만, 이에 대해서 서로 더불어 말할 수가 있다.” 하였다.

공은 시가(詩家)의 공부에 대해서는 세월만 허비할 뿐 도움이 되는 바가 없다고 여겼으므로 급급하게 익히지 않았다. 그러나 시에 있어서도 천분(天分)이 아주 높아 왕왕 시인의 기풍이 드러나 보였다.

공은 전후에 걸쳐 방면(方面)의 직임을 맡아 여섯 도를 두루 돌아다녔는데, 일찍이 수고로움을 꺼려 스스로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궁벽한 변경 지역과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게 닿는 곳까지도 역시 모두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이에 산천(山川)의 험이(險易)와 도리(道里)의 원근과 요해처의 험준함과 호구의 숫자를 하나같이 모두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 그리하여 일에 따라 요량하여 처리하면서 분명하게 규획을 세웠는데, 천리의 바깥이 마치 목전에 있는 듯하였다.

혹자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에게 묻기를, “오늘날의 인재 가운데 큰일을 떠맡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이상(李相)이 엄지손가락을 꼽으면서 공의 자를 부르며 말하기를, “서성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였다. 옥성군(玉城君) 장만(張晩)이 군사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노련하였는데, 그가 원수(元帥)가 되었을 적에도 역시 공에게 양보하였다. 공이 한때에 촉망을 받음이 대개 이와 같았다.

공은 집에 거처해 있을 때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대부인의 침소에 가 안부를 여쭈었다. 대부인께서는 젊어서 일찍 질병에 걸렸으며, 미망인으로 자처하여 비록 녹봉으로 봉양받는 영예스러움과 온갖 물품을 갖추어 모시는 봉양에 대해서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청의 공사(公事)가 없을 적에는 대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종일토록 곁에서 모시면서 다방면으로 즐겁게 해 주었다. 공이 유배된 뒤에는 대부인께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여 단양으로 따라갔다가 마침내 불행하게 되었다. 이에 공은 예제(禮制)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슬퍼한 탓에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다.

공은 평소에 자신을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소하게 하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반찬이 없었으며, 옷은 채색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옷이 없었다. 이에 온 집안사람들이 감히 기이하거나 바르지 못한 옷을 입고는 앞에 나타나지 못하였다. 또 사양하고 받는 데에 있어서 아주 조심하여, 올바른 도로 주는 물품이 아니면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청백한 척하거나 세속과는 동떨어지게 개결하게 하는 짓은 역시 하지 않았는바, 그 천성이 그러했던 것이다.

공은 스스로 치사(致仕)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어렵고 걱정스러운 시절을 만나 물러나 쉬려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여겼으므로, 조회에 참석하는 이외에는 국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면서 인근 마을에 사는 기로(耆老)의 제공(諸公)들과 더불어 진솔회(眞率會)라는 모임을 만들고는 좋은 때나 아름다운 계절이 되면 날마다 서로 오갔다. 그런데 고관이나 탈 수 있는 수레가 여기저기서 모여들고, 금대(金帶)와 옥대(玉帶)가 아름답게 비추었으며, 모시느라 따라온 자제들도 모두 초선(貂蟬)을 달아 머리가 허옜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하였다.

부인은 여산 송씨(礪山宋氏)로,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지낸 송녕(宋寧)의 딸이고, 영의정을 지낸 송일(宋軼)의 증손녀이며, 외할아버지는 참찬을 지낸 신영(申瑛)이다. 천계(天啓) 임술년(1622, 광해군14)에 69세의 나이로 공보다 먼저 죽었다. 공을 장사 지낼 적에는 부인의 무덤을 파고서 합장하였다.

부인은 부덕(婦德)이 일찌감치 갖추어졌다. 젊은 나이에 집안을 떠맡았는데도 집안일에 대해서 경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친척들과 인근 사람들이 모두들 그 어짊을 우러렀다. 조상을 제사 지냄에 있어서는 극도로 공경스럽게 하였으며, 시어머니를 섬김에 있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대부인의 나이가 대질(大袠)에 이르렀을 적에는 부인 역시 60세가 넘었다. 그런데도 좌우에서 봉양하면서 공손하게 모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40여 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대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병이 들었으며, 끝내 이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였다.

공이 여러 차례 웅번(雄藩)을 맡았는데, 부인은 항상 비복들을 잘 경계시키고 신칙하여 안팎이 아주 정숙하였다. 공이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손님들이 없을 적이 없었는데,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결같이 공의 뜻을 받들었다. 계축년(1613) 이후로는 온갖 화환(禍患)에 걸려들어 갖가지의 위태로움과 괴로움을 겪었는데, 분수에 따라서 곤경에 대처하면서 시대의 운명에 내맡겼다. 공이 때때로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을 하면, 그때마다 부인이 반드시 조용하게 말하여 도움을 준 바가 많았다. 이 때문에 더욱더 부인을 공경하면서 중히 여겼다. 그 대의(大義)에 통달한 것이 이와 같았다. 부인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적에는 공의 귀함에 비겨서 작위를 받았으며, 죽은 뒤에는 또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은 모두 7남 4녀를 두었다. 장남 경우(景雨)는 승정원 좌승지이고, 차남 경수(景需)는 사복시 첨정이고, 삼남 경빈(景霦)은 과천 현감(果川縣監)이고, 사남 경주(景霌)는 선조(宣祖)의 첫째 딸인 정신옹주(貞愼翁主)에게 장가들어 달성위(達城尉)에 봉해졌다. 나머지는 모두 요절하였다.

좌승지 경우는 사과(司果) 성희순(成希舜)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두었는데, 현감 최곤(崔滾)에게 시집갔다. 또 뒤에 다시 첨지 성염(成恬)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두었는데, 원리(元履)로 시직(侍直)이다. 첨정 경수는 김희(金僖)의 딸에게 장가들어 6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형리(亨履)이고, 차남은 택리(擇履)로 익찬(翊贊)이고, 삼남은 상리(祥履)로 정자(正字)이고, 사남은 광리(匡履)이고, 오남은 홍리(弘履)로 도사(都事)이고, 육남은 명리(明履)이다. 과천 현감 경빈은 감찰(監察) 이호인(李好仁)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준리(準履)이고, 차남은 언리(言履)이며, 장녀는 이인(李), 차녀는 권순열(權順悅), 삼녀는 조윤석(趙胤錫), 사녀는 임종유(林宗儒)에게 시집갔다. 달성위 경주는 3남 5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정리(貞履)로 현감이고, 차남은 정리(正履)이고, 삼남은 신리(愼履)이며, 장녀는 지평(持平)에 추증된 김규(金珪), 차녀는 봉사(奉事) 이명인(李命寅), 삼녀는 심항(沈伉), 사녀는 주서(注書) 권우(權堣)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형리는 4남 4녀를 두었고, 상리는 2남 2녀를 두었고, 준리는 2남 1녀를 두었고, 정리는 1남을 두었다. 최곤은 1남 1녀를 두었고, 이인은 1남을 두었고, 김규는 1남을 두었고, 이명인은 2녀를 두었고, 심항은 2남을 두었고, 권우는 2녀를 두었다.

공은 세상에 높은 식견과 무리를 뛰어넘는 재주를 가지고서 양조(兩朝)에서 알아줌을 입어 내외의 관직을 출입하였다. 그 계책과 공적은 역사책에 실려 있고 사람들의 이목에 전파되어 백성들이 입으로 외우고 있다. 우뚝한 절개와 청렴한 지조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사람들이 우러르는 바가 되었다. 아들이 부마(駙馬)가 되었는데도 안으로는 궁금(宮禁)의 후원을 받는 일이 없었고, 몸이 귀하고 중한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뇌물을 바치는 청탁이 전혀 없었다. 재물에 대한 담론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고, 시정(市井)의 잡스러운 무리들이 문 안에 자취를 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천만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수백 대를 드리워도 민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사로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하는 말이다.

나 상헌은 실로 글을 짓는 재주가 없어서 잘 포장(鋪張)하여 서술할 수가 없다. 이에 삼가 가승(家乘)을 보고서 대략 순서에 따라 얽고는 입언(立言)하는 군자(君子)가 보아 주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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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丘徐氏 遠祖(대구서씨 원조) 軍器少尹(군기소윤) 徐公(서공) 諱(휘) 閈(한) 事蹟(사적) file 관리자 2016.02.2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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