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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문(完文)

by 서석훈 posted Aug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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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고문서는 학유공파 영천훈도공문중원들이 청호재 일대에 있던 삼림(송추)을 수호하기위해 경상도관찰사에게 진정하여 비답을 받은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20190802_060302.jpg

1.png

 

 

***국역***

완문(증명서)

오른쪽의 완문은 관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대구 서생원댁 선대의 분묘가 영천군 남쪽 청제동에 있는데 묘지의 송추(도래솔)를 금양(보육)한 것이 지금까지 300여년이 되었다. 비록 관부(官府)의 들에 있으나 일찍이 관아에서 베어가는 일은 없었다.

근래에 관아의 아전 무리가 조그마한 토목 공사가 있을 지라도 관아의 명을 빙자하여 편리함을 쫓아서 가깝고 쉬운 곳에서 취하여 매양 벌목을 하여 민둥산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대부가에서 누대(오래도록)로 수호하여 왔던 송추를 임의로 작벌(나무를 베는 것)하는 것은 매우 망극하고 놀라운 일이다.

지금 이후로는 해당 고을의 아전 무리가 만약에 한 그루의 소나무라도 다시 침범하여 베어가는 폐단이 있으면 본관(감영)은 송금의 법을 적용하여 특별히 잡아 엄징할 것이니 하여금 침범하여 벨 뜻이 없도록 할 것. 이에 완문(증명서)을 만들어 주노라.

 

 

을축 구월 십오일

순찰사 (수결)

 

*乙丑 : 英祖 21(1745) 慶尙監司(=道 觀察使) ; 權爀

*權爀 : 1746. 5. 12 江原 監司, 同年 11. 21 罷免

*巡察使 : 전시에 두었던 권설직(權設職:임시직)으로 각 도()의 군비 태세를 살피던 직책. 이때에는 지방의 병권을 장악하였던 종2품의 관찰사(觀察使)가 이를 겸직.

 

 

*成給(성급): 관아에서 문건을 만들어(작성해서) .

*禁養(금양): 나무 등을 베지 못하도록 금하고 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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