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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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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서원(龜巖書院) 소학설강절목 및 위효유사(小學設講節目及爲曉諭事)' 

원본이 보존되어 있음이 최근 알려져서 우리 대종회

서영택(徐永澤) 대종회장님께서 그 사료적인 가치를 인지하시고 

박영호(朴英鎬)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이 국역을 하여 그 내용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료는 지역의 한 인사(人士)께서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그 존재가 알려져서 우리 대종회장님의 노력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원은 선현(先賢)의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인데 이번에 공개된 절목 등의 내용을 보면 조선 중기를 갓 넘긴 1750년대에  구암서원이 지역사회 강학의 구심점이며 또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힘쓰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에 국역 과정에서 생긴 오타(誤打)를 바로잡고 역주에 약간의 내용을 더하여 원문과 국역문을 아래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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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설강절목

소학설강절목.png

 

 

위효유사

소학 효유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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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학설강절목
▢ 개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소학(小學)을 중요시 여겨 장려를 했는데 향교나 서원에서 소홀히 하자 국가에서 소학강의에 대한 절목을 만들어 부관(府官)을 거쳐 구암서원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본 절목의 작성 시기가 기묘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아마도 조선 영조 35년으로 여겨지는데 그 근거는 조선왕조실록 영조35년(1759)  9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본 절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경상도의 수령(守令)은 관찰사 조엄으로 1759년 정월에 부임하였습니다.
▢ 작성시기 : 1759년(기묘)
▢ 추정근거
- 조선왕조실록 94권 1759년 9월 20일(영조35년)

부제학 조명정이 생원·진사·복시에 소학과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배강하는 것에 대해 영조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서 영조 임금이 윤음을 내리기를 ‘소학을 강하도록 권장하는 하교에 일찍이 이미 유시한 것이 많았으나 그 성과가 막연하여 예조판서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하여 절목을 만들어 임금의 재가를 받고 추가하기를 대과(大科) 중에서 바로 승륙(陞六)되는 자에 대해서 분관(分館)할 때에는 간섭(干涉)하지 말고 이 무리들을 친시(親試)할 때에 만약 잘하지 못하면 청현직(淸顯職)에 천거하지 말도록 하는 것도 절목 중에 또한 더 보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 94권 1759년 12월 16일(영조35년)
우의정 이후(李 王+厚)가 전라 감영(全羅監營)으로 하여금 소학(小學) 및 기타 경적(經籍)을 인출(印出)하여 여산(礪山) 죽림서원(竹林書院)에 보내 주어 사림(士林)을 흥기(興起) 시키고 그것으로 강학(講學)을 하는 자료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조엄(趙曮 1719∼1777) : 본관은 풍양(豊壤). 무인(1758) 12월에 경상도 관찰사 제수(除授). 조선통신사로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구황작물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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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위의 소학설강절목을 활자체로 바꾼 것입니다.

 

府官
                                                                                       小學設講節目
一. 書院自是士子肄業之所而近來學校頹廢絃誦無聞今我

聖上闡明紫陽敎人之法勸講小學十行   恩綸可以挽回世道興復三代之化矣惟爾章甫仰體興學之   聖意遹追藏

    修之遺義是齊
一. 小學設講必於書院者不但爲口講成誦而已靑衿齊會相與講劘質疑務盡相長之道是齊
一. 各面生徒以附近書院分排會講是齊
一. 講案段該院齊任回文于所屬各面受名帖修正是齊
一. 生進初試入格之人背講小學有新頒   綸音則科場之士尤不可不惕念講習是齊
一. 設講以四季月朔日定行而該院齊任前期回文於所屬面講生以爲趂日聚講是齊
一. 儒生相與會講後講紙段該院齊任修報是齊
一. 會講後講紙修報時某人某篇某大文通某人某大文略某人某大文粗是如各其名下懸註修報是齊
一. 小學雖老儒亦當會講而若無年歲定限之規則恐有赴講不齊之獘講案修正時自十五歲至三十歲爲限是齊
一. 講案一絊修正報  官以爲科時都目憑考之地是齊
一. 鄕校乃是首善之地宜有管撮每當各院會講之朔前期申飭是齊


龜巖書院   西上  西中  東上  東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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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소학설강절목
一. 서원은 원래 선비들이 학업을 익히는 장소인데 근래에 학교가 퇴폐하여 현송①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 성상②께서 자양③이 사람을 가르치던 방법을 천명하여 소학을 권강④하는 열 줄의 은윤⑤을 내렸으니 세도⑥를 만회⑦하여 삼대⑧의 교화를 흥복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장보⑩들은 학문을 일으키려는 성상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 장수⑪하는 옛말을 따라야 할 것이다.
一. 소학 강의를 반드시 서원에서 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익혀서 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청금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강마(講磨)하고 질의하며 상장(相長)하는 도에 힘쓰게 하는 것이다.
一. 각 면의 생도들은 부근의 서원으로 나누어 배치하여 회강⑭한다.
一. 강안⑯은 해당 서원의 재임⑰이 소속되는 각 면에 문서를 돌려서 명첩⑱을 받아 정리한다.
一. 생원. 진사시의 초시에 입격한 자는 소학을 배강하고 새로 윤음을 반포하면 과장(科場)의 선비들은 더욱 더 경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강습하여야 한다.
一. 설강은 사계월⑲의 초하룻날로 정해서 행하되 해당 서원의 재임은 시기에 앞서서 소속된 면에 문서를 돌려 강생들이 날마다 모여서 강하게 한다.
一. 유생들은 서로 더불어 회강한 후에 강지⑳는 해당 서원의 재임이 정리하여 보고한다.
一. 회강 후에 강지를 정리하여 보고할 때 아무개의 아무 글은 대문통㉑, 아무개의 아무 글은 대문략, 아무개의 아무 글은 대문조이며 각각 그 이름 아래 주석을 달아 정리하여 보고한다.
一. 소학은 비록 나이 많은 선비라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회강해야 하는데 만약 나이에 한계를 정한 규약이 없으면 아마도 강회에 가지런히 첨석하지 않을 폐단이 있으므로 강안을 정리하여 보고할 때 15세부터 30세까지를 한계로 할 것이다.
一. 강안의 깨끗한 한 본은 정리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과거시험 도목㉒에 고찰하는 자료로 삼게 할 것이다.
一. 향교는 곧 어질기를 으뜸으로 여기는 곳이니 마땅히 관리해야 하는데 매번 각 서원에서 회강하는 초하루가 되면 시기에 앞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야 한다.


구암서원   서상  서중  동상  동중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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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譯註)
① 현송(絃誦) :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문왕세자(文王世子)에 “봄에는 시를 외우고 여름에는 거문고를 탄다(春誦詩夏絃琴)”라는 말이 있다.
② 성상(聖上) : 임금
③ 자양(紫陽) : 성리학을 확립하여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공자(孔子) 다음으로 추앙받은 송(宋)나라의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이 자양산(紫陽山, 지금의 안휘성 흡현 소재)에서 독서하였는데 뒤에 주희가 복건성 숭안(崇安)에 살면서 집 이름을 자양서실(紫陽書室)이라고 지어 어버이를 잊지 않는 다는 뜻을 담았다. 이 때문에 후인들이 주희를 ‘자양’으로 불렀다.
④ 권강(勸講) : 임금이나 세자를 모시고 경전을 강의하는 일이나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나 여기서는 ‘강학을 권함’을 뜻함.
⑤ 은윤(恩綸) : 윤음(綸音).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현대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⑥ 세도(世道) :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켜야 할 도의.
⑦ 만회(挽回) : 바로잡아 회복함.
⑧ 삼대(三代) : 중국 상고(上古)시대의 하(夏), 은(殷), 주(周)의 세 왕조(王朝).
⑨ 흥복(興復) :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⑩ 장보(章甫) : 중국 은(殷)나라 때 쓰던 예관(禮冠)으로서 치포(緇布)로 만들었다. 공자(孔子)가 이 관을 사용한 이후로는 유생(儒生)이 쓰는 관(冠)을 말하며 유생을 달리 일컫는 말.
⑫ 장수(藏修) : 학문에 매진한다는 뜻이다. 《예기》학기(學記)에 “군자는 배움에 있어 장하고, 수하고, 식하고, 유한다[君子之於學也藏焉修焉息焉遊焉]”라고 한 것에 대해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서 “장은 마음속에 학문을 품는 것이고 수는 닦고 익히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藏謂心常懷抱學業也修謂修習不能廢也]”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禮記正義 卷三十六 學記》
⑬ 청금(靑衿) :《시경(詩經)》의 ‘청청자금(靑靑子衿)’에서 온 말로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의 유생(儒生)을 달리 일컫는 말.
⑭ 회강(會講) : 응시자가 시험장에 모여서 지정된 경서를 배강(背講)하는 것. 다른 뜻으로는 왕세자(王世子)가 한 달에 두 차례씩 사부(師傅) 이하의 여러 관원(官員)을 모으고 경사(經史)와 그 밖의 다른 진강⑮에 대하여 복습하던 일.
⑮ 진강(進講) : 임금 앞에 나아가 글을 강론함.
⑯ 강안(講案) : 강회 참석자 명단.
⑰ 재임(齋任) :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 서원 등 거재유생(居齋儒生)의 임원(任員).
⑱ 명첩(名帖) : 성명(姓名)이나 주소, 근무처, 신분 등을 적은 문서.
⑲ 사계월(四季月)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마지막 달. 음력 3, 6, 9, 12월을 가리킨다.
⑳ 강지(講紙) : 과거(科擧)의 강서(講書) 시험을 보일 때 쓰는 종이.
㉑ 대문통(大文通) : 강과(講科) 시험을 볼 때 칠서(七書-논어,맹자,중용,대학,시경,서경,주역)에서 한 대문(大文)씩 뽑아 도합 7대문을 외워야 하는데 그 중에 통(通), 략(略), 조(粗)의 삼 등급이 있다.
㉒ 도목(都目) :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과(考課) 평정. 또는 그 자료나 문안(文案).
㉓ 서상(西上) 서중(西中) 동상(東上) 동중(東中) : 대구부(大丘府)의 방면(方面)을 가리키는 말. 서상(西上)은 부(府)의 북쪽으로 3리 쯤에 있다. 소속된 동(洞)이 열넷이니 북문내·관덕정리·서문내·쇄환리·남일동·남이동·남산리·동산리·전동내·후동내·신동내·달성리·남문외리 등이다. 서중(西中)은 부의 서쪽으로 8리 쯤에 있다. 소속된 동이 넷이니 원대리·침산리·비산리·평리 등이다. 동상(東上)은 부의 동쪽으로 3리 쯤에 있다. 소속된 동이 열넷이니 후동내·전동내·남문내·남성리·무천리·신천리·완전리·사관리·신전리·신동리·칠성리·용덕리·신기리 등이다. 동중(東中)은 부의 북쪽으로 7리 쯤에 있다. 소속된 동이 넷이니 산격리·침산리·복현암리·금단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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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위의 위효유사를 활자체로 바꾼 것입니다.

 

爲曉諭事

朝家之勸講小學於中外者非止一再前後   綸音辭旨懇惻其作人化俗之 聖意逈出尋常凡爲士子者固當奮發自勵咸囿柞棫之化而矧玆嶠南素稱鄒魯之鄕先賢之遺敎餘風尙有未泯者雖無   朝家替課之令宜有鄕塾講肄之方而奈何近來儒敎漸弛士習日渝幼而不習於應對之節長而益肄其怠惰之習   朝令之下官家捧差訓長曉喩勸課不翅丁寧而應講儒生一不來赴此乃官家自反處實愧誠意之未孚而其在多士從令之道恐不當若是慢蹇竊爲之慨然旣不欲赴講於訓長則不可一任其因循前又變通講規 成送節目如欲依此遵行講儒成冊卽爲修送如又不欲則自當有施罰之道知悉擧行宜當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                        帖

 

龜巖書院齋任

己卯十二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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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효유사

조정에서 중외②에 소학을 강의하도록 권장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전후에 내린 윤음은 말뜻이 간절하니 사람을 만들고 풍속은 바꾸려는 임금의 의자가 보통을 훨씬 넘어섰다. 무릇 선비 된 자는 마땅히 분발하여 스스로 모두 작역③의 교화에 들어가야 하거늘 하물며 여기 영남은 본디 추로의 고을이라 일컬어지며 선현들이 물려준 교화의 여풍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음에 있어서임에랴! 비록 조정에서 과정(課程)을 바꾸라는 명령이 없더라도 마땅히 고을의 글방에서 강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근래에는 유교가 점점 해이해지고 선비의 습성이 날마다 변해버려 어려서는 응대하는 절차를 익히지 않고 자라서는 나타(懶惰)해지는 습관이 더욱 펼쳐지는가?  조정의 명령이 관청에 내려가서 훈장을 선발하여 과정을 깨우치고 권장하도록 한 것이 간곡했을 뿐만이 아닌데도 강의에 응하는 유생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관청에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끄럽게도 성의(誠意)가 미덥지 못했더라도 많은 선비들이 명령을 따르는 태도가 마땅히 이와 같이 거만해서는 안되니 그윽이 개탄하는 바이다. 이미 훈장에게 나아가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낡은 구습에 일임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에 또한 강의의 규약을 변통하고 절목을 만들어 보냈다. 여기에 따라 행하려고 하거든 수강하는 유생을 책자로 만들어 곧바로 적어 보낼 것이며 만일 따르지 않으려 하거든 스스로 벌을 내리는 법도를 두어서 알아서 거행하고 이전의 일은 본래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 살펴서 시행하기를 바라며 체문⑤이 잘 도착하길 바란다.

 

구암서원 재임

기묘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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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譯註)

① 위효유사(爲曉諭事) :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일.

② 중외(中外) : 나라 안팎을 아울러 이름.

③ 작역(柞棫) : 갈참나무와 떡갈나무로 시경(詩經) 면(綿)에‘갈참나무와 떡갈나무가 쑥쑥 뻗어 올라가 다니는 길이 통하니 곤이(昆夷)들이 도망하여 숨만 쉴 뿐이로다.(柞棫拔矣行道兌矣昆夷駾矣維其喙矣)’라고 한 것과 한록(旱麓)에‘무성한 저 갈참나무와 떡갈나무는 백성들이 불 때는 바로다. 화락한 군자는 신이 위로하는 바로다.(瑟彼柞棫民所燎矣豈弟君子神所勞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면은 주(周)나라 문왕이 본래 태왕(太王)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읊은 시로 해당 구절은 태왕이 처음 기산(岐山)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는 숲과 나무가 깊이 막혀 있고 사람과 물건이 매우 적었는데 그 뒤에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귀부(歸附)하는 자가 날로 많아지게 됨에 이르러는 나무가 위로 쑥 뻗어 올라가서 그 밑으로 길이 통하니 곤이들이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숨어 엎드려서 오직 숨만 쉴 뿐이었다는 말이고 한록은 주나라의 선조(先祖)가 대대로 후직(后稷)과 공유(公劉)의 업(業)을 닦아 태왕과 왕계(王季)가 백복(百福)과 간록(干祿)을 거듭한 것을 송축한 노래이다. 기읍(岐邑)은 주나라의 발상지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기산현(岐山縣)이다.

④ 추로(鄒魯) : 공자는 노(魯)나라 사람이고 맹자는 추(鄒)나라 사람이니 즉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예절과 학문이 높은 곳을 일컫는다.

⑤ 체문(帖文) : 지방 수령이 향교나 서원의 유생에게 유시(諭示)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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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훈 2019.05.04 05:40
    귀한 자료 입수와 번역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향내(향교 등)에도 널리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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