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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을 '달성서씨' 로 등재하는 절차나 방법은?

by 관리자 posted Nov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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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상대(上代)로부터 달성서씨 족보에 등재된 종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적(호적)의 기본증명을 확인한 결과 본관이 ‘대구(大丘, 大邱)’ 등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본관을 ‘달성(達城)’으로 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해당 지자체(구청 등)를 통해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제적기록의 확인 결과 본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구청의 관계 직원이나 민원실을 통해 정정절차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구청)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정정되는 경우는 부친이나 조부 등의 제적등본에 본관이 ‘達城’으로 바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가족관계 등의 증명으로 본인이나 한 가정의 잘못된 본관을 쉽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잘못된 호적이나 제적의 본관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뀐 호적법에 따라 호적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개인별 신분등록부로 관리되는 점을 참고하셔서, 조부님의 호적등본(고인이신 경우 제적등본)과 아버지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부서에 직권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본적지 호적부서에서 직권정정 후 해당 관청에서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게 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법원에 가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관청(구청 등)에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정정 신청을 할 때 직계존비속(아버지나 자식 등) 관계에 있는 분들을 함께 기재하여 정정토록 하시고, 주변 친족 관계에 있는 분들께도 널리 안내를 드려서 개별로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잘못된 경우 정정을 권하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에 대해서만 정정한 경우 할아버지가 같은 집안에서 본관이 서로 다른 후손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의 결정 절차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명확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

 

가. 달성서씨족보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조부, 부, 형제, 삼촌 등)이 등재된 경우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대한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법원, 구청 등의 민원실 양식)’를 작성하여 관계 첨부자료와 함께 법원 민원실에 정식 접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대 1,000원, 송달료 21,000원 정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본인의 잘못 기재된 본관 ’○○‘에서 달성서씨 선조로부터 달성서씨 족보상에 기재된 실제 본관인 ’達城‘으로 정정을 신청한다는 이유와 취지로 해당 양식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호적)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동의 및 확인서(성인자녀가 있을 경우) 각 1부입니다.

동의 및 확인서 양식은 엄격한 별도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본인 확인과 서명(인장)이 포함된 첨부문서입니다.

(정정요청서 양식에 첨부서류를 안내하고 있음)

 

-위와 함께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소명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달성서씨대종회장 명의로 발급된 ‘본관확인서’와 필요 시 가장 가까운 친인척의 인우보증서(隣友保證書), 달성서씨 세계도나 신청관계자가 포함된 족보의 부분사본(복사)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관확인서 발급 문의 : 대종회 서말수 총무, 010-2018-4101, 053-954-9913)

 

-관할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접수한 처리 결과(결정문)가 나오면, 그 결정문을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접수하므로서 본관의 정정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주민등록전산화 수정까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

 

-이 경우도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알려서 가급적 한꺼번에 법원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따로 신청을 하더라도 친인척 등에게 먼저 본관을 확인해 보도록 권하고, 역시 본관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청 시 자신의 결정문 등을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가까운 친인척들께는 큰 보탬이 됩니다.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가 내 자신이 정정되었으니 형제나 가까운 친인척들도 자동 정정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인데, 법적으로 정정을 청구한 자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문이 인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족단위로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이후 지자체 정정신청(접수)을 너무 지연시키면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추가로 참고하시고, 나중에 정정된 기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제대로 정정된 ‘달성서씨’ 본관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는 큰 즐거움이겠지요.

※전문법률지원 서영봉법무사(현감공파종회장) 010-3502-9289

 

 

나. ‘달성서씨’와 관련된 상하계 (족보)기록이 전무하거나 찾기가 어려운 경우

 

-자신의 본관에 대해 조상(직계존속)으로부터 ‘달성서씨’라고 당연한 인식만 했을 뿐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도 흩어지고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서류상으로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조상까지도 본관이 다르게 등재된 경우입니다. 즉 족보에 등재된 기록도 확인할 길이 없고 어떠한 서류상으로도 달성서씨를 증명할 방법이 모호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6.25전쟁 이후 주로 북한에서 사시던 실향민 일족께서 윗대 어른이나 본인의 신고에 의해 일가창립으로 호적이 작성되었으나, 당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본관을 지금 바르게 정정코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즉 본관정정에 필요한 어떠한 관계 자료나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로서 증빙이 매우 난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법1]

달성서씨대종회나 해당 파종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족보(대동보)에 대한 수단을 접수하고, 등재된 기록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노력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무시스템이 구축된 우리 달성서씨는 과거처럼 족보를 따로 제작하는 비용을 들이거나, 혹시 등재되어 있을 지도 모를 조상 선계를 찾아보기 위해 전체 엄청난 분량의 족보를 처음부터 전부 살펴야 하는 막막한 부담은 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당초 기록부터 누락되어 있는 경우(기록이 전무)가 많으므로 이때 윗대 조상을 찾는 일은 가까운 친인척 등을 찾거나 대종회 관계자를 통한 고증과정을 통해 옛 족보 및 참고 문헌을 일일이 찾아 등재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즉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주변의 여러가지 조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본인이나 여러 일족 관계자의 노력이 든 만큼 ‘달성서씨’라는 혈족과 본관을 공식적으로 찾는 기쁨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문의 : 달성서씨대종회 또는 종무관리위원회 053-954-9913, 941-8788)

홈페이지(회원가입) 활용 : www.dalseongseo.com / www.달성서씨.com

 

 

[방법2]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자신의 본관에 대한 기록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달성서씨’라는 본관으로 등재된 주변의 친인척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윗대 조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확인 가능한 친인척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이미 이러한 공이나 노력마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윗대 어른들께서 예전에 살던 곳이나 집안 친척이 계시던 집성촌 등을 일일이 찾아 수소문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혹 친인척 관계에 계시는 분들을 찾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고증과 보유기록 등을 참고자료나 근거로 삼아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법원의 신청을 통해 원래의 본관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미 달성서씨족보에 등재되어 있거나 기존 본관확인서(本貫確認書)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 가까운 친인척 등(가급적 2명 이상)의 인우보증(隣友保證)을 첨부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거가 미비하면 법원의 결정문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종회 족보관계자의 협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 부수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거가 희박할수록 더욱 다양한 방법이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자신이나 집안의 원래 본관 즉, ‘달성서씨’를 명확히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따른 입장이 매우 다양하므로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달성서씨대종회(구암서원 내 대종회 사무실 총무)나 종무전산관리위원회(대종회 홈페이지 참고)로 연락을 주시거나 질의하시면 일족님의 편의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